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111.1㎡ 중 청구인 지분 1/33.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5.2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6.3.5.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종전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 중 극히 일부 지분에 불과하고, 동 지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주택을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조심 2014지2109, 2014.12.19., 같은 뜻임).(2)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소송 상대방의 항소(2심 고등법원) 및 상고(3심 대법원)로 인하여 종전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것 일 뿐,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그 간 1~3심까지의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이 도래하고 있었음에도 종전주택의 처분 또는 수정신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로 약 OOO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로 것에 해당한다.(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제시하는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선결정(조심 2014지2109, 2014.12.19.)은 「지방세법」제13조의2가 신설(2020.8.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나) 청구인 부부는 종전주택 부속토지(전체 111.1㎡) 중 일부 지분(청구인 1/33.6, 배우자 5.9/33.6)을 소유하고 있었고, 관할 구청은 해당 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에게는 2005년부터, 청구인에게는 2020년부터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이를 계속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 부부 역시 해당 지분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2) 소송 진행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가)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나)「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서 부족세액 추징시 이를 제외할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조심 2022지582, 2023.3.2. 다수, 같은 뜻).(3) 설령 처분청의 사전 안내 미비사항이 있었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18지650, 2018.6.14., 같은 뜻임).(나) 담당 공무원이 사전 안내문 등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 요건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주택 취득 이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 한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는 일부 지분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소송제기로 종전주택 처분이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부속토지 111.1㎡ 중 청구인은 지분 1/33.6, 배우자 a는 지분 5.9/33.6, b는 지분 26.7/33.6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 부부와 b는 종전주택 부속토지의 소유권 다툼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12.19., 서울고등법원은 2025.11.5., 대법원은 2026.4.2. 각각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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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본인 지분의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는 극히 일부임에도, 이를 주택 수에 가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속토지 111.1㎡ 중 지분 1/33.6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동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처분을 전제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를 한 점, 이후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이 경과(2025.5.27.)하기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독립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선결정(조심 2014지2109, 2014.12.19.)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으로 본다는「지방세법」제13조의2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결정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종전주택의 공유지분이 미미하다 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송으로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정의하면서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별도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주택 처분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 처분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5방2596, 2026.4.7., 같은 뜻),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①~③의 판단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후단 생략>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8호로 2022.4.19. 개정된 것)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