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1.7.31 OOOO시 O구 OOO OOOOOO 대지 373.2㎡, 주택 59.51㎡(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청구외 주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1.12.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297.55㎡(주택정착면적 59.51㎡×5배)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165.636㎡〔297.55㎡(주택정착면적 59.51㎡×5배)×환지후 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로 계산하여 2001.12.20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1세대1주택의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수토지의 계산 또한 양도일 현재로 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373.2㎡ 중 주택정착면적(59.51㎡)의 5배에 해당하는 297.55㎡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O 면적에 환지면적비율(환지후 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을 적용하여 산출한 165.636㎡만을 비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환지전 당초주택의 바닥면적에 O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에 환지후 잔여부수토지면적이 전체부수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율(환지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재일 46014-1123, 1995.5.4, 같은 뜻)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환지되기 전의 주택인 같은 곳 O구 OOO OOOOO 대지 674㎡, 주택 59.51㎡를 1988.5.2 취득하였는 바, 1991년 3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2001.1.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1.2.20 위 대지 674㎡가 쟁점주택의 대지 373.2㎡로 환지처분되었다.처분청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 예규(재일46014-1123, 1995.5.4)를 근거로 건물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배율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다시 토지의 환지면적비율(환지후 대지의 면적을 환지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165.636㎡로 산정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배율 5를 곱하여 297.55㎡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전시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된 쟁점주택의 대지 373.2㎡는 그 지상주택 59.51㎡와 함께 1988.5.2 취득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다.따라서,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373㎡ 중 주택정착면적 59.51㎡에 5배를 곱한 297.55㎡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위 산출면적 297.55㎡에 환지면적비율(환지후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을 곱하여 계산된 165.636㎡만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01.12.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의 환급결정은 OOOO시 O구 OOO OOOOOO 대지 373.2㎡ 중297.55㎡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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