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사택 및 전력 홍보관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48필지 토지 262,62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168,133,376원)에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38,921,640원, 도시계획세 872,980원, 교육세 7,784,330원, 농어촌특별세 5,835,980원, 합계 53,414,930원을 1998.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이건 토지중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6필지 21,492.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여 발전·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사택 및 전력 홍보관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998.12.5. 세정 13430-535, 1997.6.18. 세정 13430-302)이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의 경계구역밖에 있는 사택 및 전력 홍보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電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발전 ·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 불가결한 사택 및 전력 홍보관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여기에서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998.12.5. 세정 13430-535, 1997.6.18. 세정 13430-302)의 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 규정된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에 설치된 발전·송전·변전시설의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배전반실, 보안시설(방카·망루·무기고), 창고, 사무실, 사택(합숙소) 등의 부속토지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사택 및 사무실이「경계구역 밖」에 있지 아니하고 「경계구역 안」에 있을 경우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사택 및 사무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이건 쟁점토지는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여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의 「경계구역 밖」약 7.3㎞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택 및 「경계구역 밖」약 1.5 ㎞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 홍보관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30.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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