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종업원 봉사료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제시한 봉사료의 지급대장이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상이한 것으로 보아 실제 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02.12.24. 개업하여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2003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액중 봉사료 수입금액 96,658,901원(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1.11.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구분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봉사료지급대장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5)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나.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구분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여종업원들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봉사료로 지급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2003.6.30.기간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상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한 쟁점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봉사료가 실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신분증사본, 친필서명확인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대장만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 당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월별로 친필 서명없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나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봉사료 수령인별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과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나타나고 있어 위 봉사료 지급대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소명요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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