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토지 사용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국사의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9. 29.

○

○도

○

○시

○

○구

○

○동 산

○번지 임야 1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정

○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265㎡)를 제외한 나머지 11,537㎡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255,172원에지방세법 제112조및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6,120원, 농어촌특별세 110,560원, 등록세 482,440원, 지방교육세 88,440원, 합계 1,887,560원(가산세 포함)을 2004. 6. 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한국불교

○

○종의 종단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

○국립공원내의 한국불교

○

○종 소속의

○

○사 주변임야로서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

○국사의 부도(보물 제

○

○호)를 모시고 한국불교계의 제종단에서 합동으로

○

○국사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제사)와 종승선양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임야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본문단서 및 제12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전통사찰보존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 9. 29.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2004. 5. 19. 현지출장결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한국불교

○

○종 종단소속의 사찰인

○

○사 주변 임야로서,

○

○국사의 부도(보물 제

○

○호)가 모셔져 있어 매년 음력 9월 21일에 본종 주관 하에 한국불교계 제종단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모시는 장소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07조본문단서 및 제127조제1항 본문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사용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사업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

○국사의 부도가 있어

○

○국사의제사를 모시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고보우국사부도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와 연접한 산1-1번지 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

○스님부도와

○

○각이 설치되어 있음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와 GIS(지리정보시스템)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토지 내에

○

○스님부도와

○

○각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사용면적이 전체 토지면적 11,802㎡의 일부분인 265㎡에 불과하며 매년 음력 9월 21일에

○

○국사의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종교목적사업에 상시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청구인 종단소속 사찰인

○

○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

○사 소유도 아니므로전통사찰보전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내지’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2.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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