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의 차원으로 무상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양도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추징요건이 성립한 이후에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주)

○

○금고가 1999.6.5. (주)

○

○금고의 주주인 청구 외

○

○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

○시

○

○구

○

○동

○

○번지 외 16필지 토지 127,49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 받은 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구계획승인을 받음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13. 당초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됨에 따라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77,792,620원(가산세 포함) 및 등록세 58,349,280원, 지방교육세 10,697,360원, 합계 69,046,64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170,510원, 농어촌특별세 10,695,650원, 합계 321,86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1.6.20. 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나, 2001.11.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

○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을 취소하는 결정(경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주)

○

○금고가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구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던 중 증여자가 (주)

○

○금고의 이사회에서도 모르게 증여계약 해제 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는 바, (주)

○

○금고가 증여자 등 당사자를 고소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의 차원으로 무상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기관이 주주 등의 자산증여 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1999.12.31.까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

○

○금고가 1999.4.16.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기자본 개선 명령을 받고 1999.6.4.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아 1999.6.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9.6.10.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구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0.9.25.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와 (주)

○

○금고 대표이사 노찬근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2000.11.13. 소유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주)

○

○금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

○금고가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중에 (주)

○

○금고의 이사회에서도 모르게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제1호 및 제120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무상증여 받은 재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

○

○금고가 1999.6.5. 이 사건 토지를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아 금융감독원장의 자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999.12.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1999.12.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한 채 2000.8.18.에 청구 외

○

○

○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추징요건은 위의 양도기한인 1999.12.31.의 다음 날인 2000.1.1.에 성립된 것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주)

○

○금고의 이사회에서도 모르게 이전된 것은 위의 추징요건이 이미 성립된 후인 2000.11.13.에 발생한 경우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5.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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