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1.3.11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인 91.5.12 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 법조에 의하여 이 건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91.5.11 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1.7.9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91.7.13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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