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4.6.5.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4.6.11. 제3채무자인 ㈜AAA에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급여압류통지서와 지급청구서를 송달(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십 수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 상당한 빚마저 지게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AAA에 취업하여 그 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건 압류로 인해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이 건 지방소득세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그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등을 알려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연도가 2012년이라서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9.17.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을 압류하였다가 2024.6.20.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시효는 2024.6.21.부터 다시 진행한다. 따라서 이 건 압류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처분청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2024.9.24. 이 건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2.3.26.이고, 처분청은 2012.4.16. 독촉고지를 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2015.9.17.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예금을 압류하였다가 2024.6.20. 해당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24.9.24. 이 건 압류를 해제하였고, 그 압류해제통지서 상의 압류해제 사유는 ‘기타’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24.9.24. 이 건 압류를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2. 독촉 또는 납부최고3. 교부청구4. 압류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3. 교부청구 중의 기간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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