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호텔은 운영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지배관계, 조직 인사상 밀접성, 결재 및 합의과정 및 절차, 시스템 접근 등)해 보이므로, 쟁점호텔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설치(중과세)로 봄이 타당
쟁점호텔은 운영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지배관계, 조직 인사상 밀접성, 결재 및 합의과정 및 절차, 시스템 접근 등)해 보이므로, 쟁점호텔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설치(중과세)로 봄이 타당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4.10.27. 설립되어 가구 제조·판매업, 건물관리업 및 임대차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8.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호텔 전문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호텔을 호텔로 임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업계 불황으로 AAA가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자 2020.6.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0.7.22.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은 2020.8.1.부터 쟁점호텔을 임차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0.4.부터 2024.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BB의 실질을 부인하고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0.8.1.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5.3.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632,371,340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BBB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실체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내부조직이나 지점이 아니다.BBB은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후 자신의 명의로 호텔업을 영위하였고,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관리하면서 급여 지급, 원천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BBB을 청구법인의 내부조직 또는 지점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BBB에 임대한 임대인에 불과하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청구법인과 BBB 사이의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상 청구법인에게 호텔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나 경영권이 부여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임대인으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을 뿐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과 비용 및 위험은 모두 BBB이 부담하였다.
(3) 쟁점호텔의 인적설비는 모두 BBB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지점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인적설비가 누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호텔에는 BBB이 직접 채용한 직원들만 근무하였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상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호텔의 인적설비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
(4) 쟁점호텔은 BBB의 대표자인 우동수의 경영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BBB은 호텔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우동수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호텔을 운영하였고, 실제 호텔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역시 BBB에서 수행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호텔을 운영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5) 호텔 브랜드 사용권 및 각종 인허가 역시 BBB에 귀속되어 있었다.BBB은 CCC 브랜드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상표 사용권을 보유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 역시 BBB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는 대외적으로도 호텔 운영주체가 BBB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6) 청구법인과 BBB 사이의 지분관계 또는 대표이사 겸직 사실만으로 BBB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청구법인과 BBB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최대주주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독립된 법인인 BBB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처분청의 논리는 계열회사를 곧바로 모회사 지점으로 보는 것과 같아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따라서 쟁점호텔은 BBB이 독립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점이란 법인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형식상 별개의 법인 또는 위탁운영업체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납세자의 지휘·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지점에 해당한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BBB은 동일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 또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또한 주요 임원이 상호 겸직하고 있고 대표이사 역시 동일 인물이었던 기간이 존재하는 등 양 법인은 조직 및 운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특히 청구법인은 기존 호텔 운영업체인 AAA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호텔 인·허가 및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협의하였고, 해당 합의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BBB은 호텔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호텔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청구법인의 관리·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BBB이 작성한 임대차계약 품의서, 지출결의서, 공사비 집행 관련 서류 및 각종 보고서에는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결재 또는 합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호텔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재경팀, 법무총무팀 등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BBB 대표이사가 품의서상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 조직 내 부장 직위로 표시되어 결재를 받은 사실은 BBB이 독립된 사업주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조직 일부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아울러 청구법인은 호텔 운영 실적과 매출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보유하였고, BBB은 매출자료와 손익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2023년부터는 연간 총 영업이익의 80%를 성과임대료로 지급하도록 계약이 변경되었으며, 실제 호텔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 이는 호텔 운영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다.또한 청구법인은 자사 홈페이지 및 대외 홍보자료에서 OOO CCC OOO호텔을 자사의 사업영역인 호텔·리조트 사업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스스로도 해당 호텔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BBB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호텔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청구법인은 BBB이 1999년에 설립되었으므로 이미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지점 설치 여부는 단순히 법인의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BB은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호텔업과는 무관하였으나, 2020년 호텔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 사건 호텔 운영을 개시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점 설치 시점은 2020.8.1.로 보아야 한다.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한 날은 2018.8.3.이고, 실질적인 지점 설치일은 2020.8.1.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한다.따라서 쟁점호텔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BBB이 운영한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1994.10.27. 설립되어 창호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및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BBB은 1999.7.26. 설립되어 시스템통합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년 호텔업 및 관광호텔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양 법인은 동일한 최대주주와 주주구성을 가지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본점 소재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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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12.7.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부지에 관광호텔 건물을 신축하여 2018년 8월경 건축을 완료하고 2018.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해당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5.11.24. 쟁점호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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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건축물 준공 전인 2014년경 AAA와 호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AAA는 2018.9.19.부터 해당 건물에서 「OOO CCC OOO」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였다.(마) 청구법인과 AAA는 2020.6.30. 호텔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0.7.22. 특수관계법인인 BBB과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BB은 2020.8.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호텔 운영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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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BB은 2020.8.13.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기존 AAA 소속 호텔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호텔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청구법인과 BBB은 2020년 이후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 및 성과임대료 조건을 변경하였다.(사) 처분청이 제출한 2020년도 청구법인 및 BBB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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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분청은 BBB의 호텔운영팀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자체 결재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청구법인 재경팀·법무총무팀의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적설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BBB의 품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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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법인과 BBB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는 아래와 같다.<BBB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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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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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BBB에 임대한 임대인에 불과하고, BBB은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독립 법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호텔업을 운영하며 인력 채용, 급여 지급, 세무신고 등 사용자 의무와 호텔 운영상 의사결정을 대표자 우동수의 지휘 아래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단순한 지분관계나 대표이사 겸직만을 이유로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점이란 그 명칭이나 법률상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점, 이때 인적설비는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된 직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 BBB은 형식상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지점 해당 여부는 외형상 법인격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수익 귀속, 업무집행 구조, 인적·물적 설비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청구법인과 BBB은 동일한 최대주주와 주주구성을 가지고 있고, 설립 이후 본점 소재지를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여 왔으며, 주요 임원 및 대표이사 겸직 관계도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BBB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호텔 운영 관련 구체적 사정들과 결합하여 보면 양 법인이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통상적인 임대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BBB이 작성한 임대차계약 품의서, 지출결의서, 공사비 집행 관련 서류 및 각종 보고서에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결재 또는 합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고, 호텔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재경팀, 법무총무팀 등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한 임대인으로서 임대료만 수취한 것이 아니라, 호텔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구법인은 재무·법무 업무의 지원 또는 위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지원 여부가 아니라 호텔 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전 검토·승인·보고 체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이다.제출된 자료상 BBB의 호텔운영팀이 자체 결재만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등 주요 사항을 진행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재경팀·법무총무팀 합의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통상적인 계열사 간 경영지원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또한 청구법인은 호텔 운영 실적과 매출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보유하였고, BBB은 매출자료와 손익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료 지급 여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호텔 영업 자체의 성과와 손익구조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수익 귀속 측면에서도, 2023년부터 연간 총 영업이익의 80%를 성과임대료로 지급하도록 계약이 변경되었고, 실제로 호텔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 상당 부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데, 성과임대료 약정 자체가 항상 임차인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운영 실적을 보고받고 주요 업무에 관여하면서 영업이익 대부분을 수취하는 구조라면, 이는 호텔 운영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자사 홈페이지 및 대외 홍보자료에서 쟁점호텔을 자신의 호텔·리조트 사업 영역으로 소개한 점도 단순한 자산 홍보의 범위를 넘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호텔을 자신의 사업영역 중 하나로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BBB이 사업자등록, 관광사업자 지위, 직원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부 외형상 독립된 사업주체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지배관계, 조직·인사상 밀접성, 주요 운영문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결재·합의 절차, 매출·손익자료 보고 및 시스템 접근, 영업이익 대부분의 청구법인 귀속, 대외적 사업표시 등을 종합하면, 쟁점호텔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하여 호텔업이 영위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