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의 업무무관 자산 및 쟁점수수료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도·소매업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2쟁점수수료는 ‘부동산경영컨설팅 수수료‘로 보여 쟁점토지 처분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비용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3.8. 설립된 후 2021.8.19.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대 6,3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여 건물 신축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2.11.26. 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사업연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19.∼2025.5.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므로, 쟁점토지 관련 지출된 이자비용, 보유세 및 처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계 OOO원(<표1>,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표1> 쟁점비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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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25.6.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8.13.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25.9.5.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단서에 해당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다.(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가목 본문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그 단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며, 나목 본문은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위 규정을 종합하면, 어떤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려면 가목 또는 나목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목 단서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목 단서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되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가목 본문에는 해당하나, 취득 후 약 1년 만에 양도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가목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된다.(다) 쟁점토지는 유예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나목 본문에는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나목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된다.나목 단서의 ‘부동산매매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7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은 이에 해당하고, 부동산업 매출 외 다른 매출이 없어 이를 주업으로 영위하였다.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관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쟁점토지의 취득·개발 및 양도를 통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서 발생한 것이 유일하다.(라)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나목 단서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관리’가 아닌 ‘처분’ 시 발생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법인세법」 제27조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각호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나)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이를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제1호 외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는 그 범위를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있다.(라) 따라서, 설령 쟁점비용 중 이자비용과 보유세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7조가 열거한 취득·관리 비용이 아니며, 토지의 양도가액(익금)에 대응되고, 해당 업무무관자산의 보유를 시정하기 위한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을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업무’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2021.4.26. 도매 및 소매업(공산품)을 주업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설립 시 법인정관에도 부동산 개발업 및 매매업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24.4.16.에 비로소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업 및 매매업을 추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2021.8.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성실히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부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도매 및 소매업, 대형마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마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건축심의 신청서상 건물 용도(판매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는 사주 일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 후 마트사업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OOO 소재 ㈜B의 건축 용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경기도 의정부시 OOO 건축물의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심의 신청서에 있는 규모와 유사하며, 건축물 변동사항에 교육연구시설을 마트사업(판매시설)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이력이 확인된다.  (마) 환경인증을 위한 C,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건축설계를 위한 현진건축사사무소 계약서 등 서류를 보면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후 3층으로 변경), 용역명 및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법 시행령」상 판매시설은 도·소매업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바) 단지 1회뿐인 부동산 구입 및 양도를 소급하여 법인 설립 시점부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면 모든 업종이 법인등기 및 정관상 업종과 무관하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가 다수 있다.(사) 조사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정의 중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의미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일반적인 정의로 해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시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마트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2021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용역계약서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매매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주업종인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가 아닌 ‘부동산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쟁점토지 처분 시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D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부동산 자문 및 분양 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수수료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 후 계속적으로 부동산 자문 용역을 제공했던 대가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확인하였다.(나) 쟁점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별도로 존재하며, 주식회사 D이 다른 업체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모두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금’, ‘부동산 경영 컨설팅업’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중개수수료가 아닌 계속적 용역제공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처분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법인세법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국가데이터처 고시)Ⅰ. 총설3. 표준산업분류 개요사. 산업분류 적용원칙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L 부동산업(68)1. 개요 :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6812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2021.3.8. E(현 대표자 배우자의 형제)가 ㈜F는 상호로 설립한 법인으로, 2021.8.2. ㈜G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2.7.13.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4.26. 법인명을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목적사업은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2024.4.16.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사주 일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및 경기 의정부시 OOO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제과점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B 등을 설립하였고, 청구인 등 그 친족은 사업장 소재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5.21.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8.19. 잔금 및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지출비용을 보면, 지반조사·탄성파탐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설계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 용역을 수행하면서 합계 OOO원의 용역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2.7.14. 건물 신축사업을 중단하고, A㈜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22.11.29.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수법인으로의 계약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업종을 대형마트 도·소매업으로 기재하였고, 2022 사업연도부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토지)으로 계상하였고, 2022 사업연도에 쟁점토지 양도차익 OOO원과 관련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표2>와 같이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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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쟁점토지 처분 관련 법인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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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 등이고,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표2>의 ^#56192;^#57009;-② 필요경비 부인)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2022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 외에 다른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증빙으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8)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관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며,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9)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제출한 2022년 2월 건축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적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해당 요청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했던 ㈜B의 건축용도와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10)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D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중개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처분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D과 그 대표자는 중개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동산컨설팅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이자비용과 보유세가 업무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가목)’과 ‘매매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나목)’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시까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대리인의 착오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누락되었을 뿐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단지 1회 쟁점토지를 매매했을 뿐, 그외 부동산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청구법인 설립 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제출한 건축심의요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6.7.10.∼2019.1.16. 기간동안 도·소매 사업장으로 운영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 ㈜B의 건축 용도와 쟁점토지에서 건축하려 했던 건축물의 용도가 유사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토지의 처분비용인 중개수수료로 손금불산입대상인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이란, 통상적으로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처분비용도 포함되는 점, 청구법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과 그 대표는 중개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부동산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보여 이는 쟁점토지 처분 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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