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3.15(간주취득일 77.1.1) 취득하여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90.12.26 양도계약(잔금지급약정일 90.12.28)을 체결하고 90.12.29(등기접수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처분청은 위 90.12.29(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44,570원 및 동 방위세 26,048,9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5 이의신청을 하여 91.11.2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2.23 심사청구를 하여 92.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해 주었으나 잔금을 받은 날이 91.1.12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91.1.12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방위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0.12.29)과 대금청산일(91.1.12)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게 되어있다.쟁점토지는 그 등기접수일이 90.12.29이고 대금청산일이 91.1.12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인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등기접수일인 90.12.29이 양도시기로 된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2.29이므로 이와같이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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