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토지의 감정가액이 증여세 신고ᆞ납부목적으로 인정되므로 동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 과세함
토지의 감정가액이 증여세 신고ᆞ납부목적으로 인정되므로 동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 과세함
1. 사실청구인은 부(父) OOO으로부터 1998.12.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O 답 1,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9.3.26 쟁점토지의 가액을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가액(69,594,0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시가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105,385,200원)로 평가하여 1999.11.1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57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를 감정받은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불하받은 토지의 대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감정의뢰 하였으나 감정가액이 너무 낮아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어 포기한 것이고, 동아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가참고용으로 감정받은 것은 쟁점토지 부근의 거래가 거의 없어 위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정당성 및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의뢰 하였던 것으로서, 법령이 정한 2개 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 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동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증여세 납부목적외의 목적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담보목적이었으나 대출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과, 평가시점이 증여세 신고시점(1999.3.26)과 비슷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목적이 증여세납부목적외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서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29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3.19 OO은행 OO지점에서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대화992-0207호)에 의하면 가격시점을 1999.3.19로 하고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66,28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3.23 청구인이 동아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동아2171-03-99)에 의하면 가격시점을 위 의뢰한 날(1999.3.23)로 하고 평가목적을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하여 감정가액을 72,90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인이 1999.3.26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69,594,0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증여세신고 목적외”인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위와 같이 증여시점(1997.12.29)으로부터 3월이내인 1998.3.19 및 3.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담보 및 일반거래(시가 참고용) 목적으로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은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 및 매매 등 거래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가 증여세 신고기한 10일이전내에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대출 및 시가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감정가액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66%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대출 및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1913, 2000.2.17외 다수 같은 뜻)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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