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신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미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거용 건축물과 결합된 부동산 권리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록 건물 지분 자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과 결합된 재산권을 이미 취득한 자를 완전한 의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6.30. 경상남도 양산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에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5.7.28.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과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을 뿐 주거용 건축물을 함께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곧바로 “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그러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결합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속토지만을 독립적으로 소유한 경우까지 당연히 주택 소유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건축물의 소유 없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곧바로 주택 소유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더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지방세법」 제13조의2와 같이 일부 규정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포함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속토지를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그러한 포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토지 소유를 주택 소유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반증한다.특히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는 과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문언은 2025.12.31.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이는 입법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제도에서는 부속토지 소유와 주택 소유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현행 규정 하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문과 입법취지에 모두 반한다.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제도는 “상시 거주” 및 “전입신고” 등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주거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택 소유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제도 내부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최소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제도에 관하여는 주택 부속토지 소유와 주택 소유를 엄격히 구별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나아가 이 건에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한 후, 주택분 재산세 납부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실제 감면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까지 발부하였다.청구인은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과 행정처분을 신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후적으로 이를 번복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의 과거 주택 부속토지 소유 사실만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조세감면 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 규정과 같은 특혜규정은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다.청구인은 법무사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단순히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납부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을 확인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신고와 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착오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2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신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3.6.30.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애최초구입 주택으로서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부산광역시 수영구 OOO 주택의 부속토지 119.8㎡ 중 62㎡)를 2022.7.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조회한 결과 해당 주택의 2025년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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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취득신고 당시 시청의 이전 부동산 조회 과정에서 기존 구매 부동산의 부속토지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었다는 안내를 법무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법무사와의 문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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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과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은 주택을 단순히 건축물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 체계상 주택은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결합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이해되며 재산세 및 취득세 체계에서도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자산으로 분리하기보다는 경제적 일체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등 일부 규정에서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본다”는 취지의 명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속토지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들은 특정 중과세 또는 세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존재만으로 다른 조문에서 부속토지를 주택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입법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제도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전혀 보유한 적이 없는 자의 최초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청구인은 이미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거용 건축물과 결합된 부동산 권리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록 건물 지분 자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과 결합된 재산권을 이미 취득한 자를 완전한 의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 및 법무사의 안내를 신뢰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적용 및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민원상담이나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는 통상 행정서비스 차원의 설명에 불과할 뿐 법령 적용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의 존재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단순한 오인이나 착오는 일반적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가산세 면제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어 2023.6.5. 시행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어 2023.6.11. 시행된 것)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어 2023.6.1. 시행된 것)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17호로 개정되어 2023.6.7. 시행된 것)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