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신도들의 순례와 피정 등을 위한 신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간접적·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출장 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조각상, 말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에 가까워 보임다만, 쟁점토지 중 쟁점2토지의 경우 건축물과 조각상이 설치된 면적과 그 부속토지 면적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3.25.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등 22필지 토지 310,274.53㎡ 및 건축물 OOO7,246.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3.14. 현지출장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9.10. OOO등 18필지 토지 229,676.53㎡(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OOO토지를 제외한 13필지 토지 88,37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포함 이 건 부동산은 단순한 성당과 그 부속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로 지정된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과 「일만위 피정의집」 크게 2개로 구분되고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전국의 사제 및 신자들을 대상으로 미사·기도 등을 위한 종교 행위가 수행되며, 피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들이 성지순례지역 시설물(종교용 건축물 15개동 및 종교시설물, 순례길 기도시설, 기념관, 주님상, 무명순교자상, 성모칠고 등)에서 기도를 하는 등 직접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특히 쟁점토지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1번부터 60번까지 이어지는 순례 코스를 통과할 때마다 절대 침묵 속에서 의무적으로 기도와 묵상을 수행하고 체크해야 하는 엄격한 규율과 형식이 정해진 피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서, 묵주가 60개의 묵주알로 이루어져 있듯 약 1시간 정도 각 코스를 이동하면서 묵주기도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공간이다.

(2) 이 건 부동산 전역에는 그 종교활동의 특성에 맞게 건축물과 5개의 기도문길, 7개의 순례기도길, 묵상기도 수행시설, 나무 및 돌조각 기도상 등 종교시설이 설치되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모두 22필지로 되어 있긴 하나 타인의 토지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1구 내의 토지(한 울타리)로서, 성당 건물과 쟁점토지(순례길 등)는 피정이라는 종교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분리될 수 없는 종교적·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중 4필지만 종교용지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최근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는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4389 판결)한바, 쟁점토지 역시 타인 토지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1구의 토지(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며, '피정의 집' 및 '성당' 건물은 쟁점토지(순례길)에서의 기도와 묵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서 분리될 수 없는 종교적·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이 건 부동산은 일만명의 무명 순교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성지로서 당초 취득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단 한 번의 목적 변경 없이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2001년 이후 약 20여년이 넘게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점, 연간 약 3만명의 신자들이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기도 및 피정활동을 통해 종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점, 로마교황청에서도 성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성지이며, 이를 통해 과거 양민학살과 이름 모를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가톨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 목적의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적다는 단편적인 외관만으로 쟁점 토지를 단순한 '방치된 임야'로 치부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4) '천사의 집'과 같은 시설에서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식사와 거처를 제공하는 본질이 단순한 '식당 운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목적이듯, 쟁점토지 역시 외형상 건물이 적고 나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된 임야'로 치부될 수 없고, 과거 처분청들이 천주교 묘지를 '단순 장사시설'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장례미사 등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본질적인 종교 공간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대법원 2003.6.25. 선고 2003두3796 판결), 쟁점 토지 역시 건물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 가톨릭 신자들의 피정과 순례, 묵상이라는 본질적인 종교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그러하다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순례기도길을 포함한 기도문 및 묵상기도시설 등 종교 시설물이 설치된 3필지(OOO, 50,001㎡,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넓게 인정하여 추징에서 제외한 것은 쟁점외토지에 종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잔디가 식재되고 황톳길, 시멘트길이 조성되는 등 자연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인바, 쟁점토지 중 12개 필지(OOO면적 75,975㎡,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는 번호가 적힌 나무말뚝 60개와 조각상 6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자연림에 더 가깝다고 할 것으로서, 동 토지가 신도들의 묵상기도용 순례코스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토지 중 1개 필지(OOO 면적 12,397㎡,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는 조각상인 무명순교자상과 건축물인 순교자현양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물이 설치된 일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연림에 가까운 상태이고 해당 시설물은 처분청이 이미 추징에서 제외한 쟁점외토지에 걸쳐 있어 측량에 의하지 않고는 쟁점②토지에 해당하는 그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경계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물의 전체 설치면적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도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면적은 쟁점②토지 전체면적의 약 6.3%에 불과한바, 처분청이 쟁점외토지에 대해 종교 시설물의 설치면적을 측량하여 그 설치면적에 국한하지 않고 그 설치면적을 초과하여 면적 전체에 대해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무명순교자상과 순교자현양당 설치면적은 이미 초과하여 인정한 추징 제외 면적과 상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설치면적을 별도로 측량하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거나 쟁점②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1)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무명순교자상과 순교자현양당의 면적 외 나머지 면적을 자연림으로 보는 것은 종교공간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건폐율이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바, 외관상 건축물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제도적 제한의 결과이며 종교적 사용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2)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발이 아닌 보전을 전제로 한 공익적·사회적 활용을 허용하는 지역인바, 청구법인은 입법 취지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목적의 성지 공간을 조성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상 건축물의 외형적 면적이 전체의 6.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토지를 자연림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종교시설로 인정받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친환경적 지형 이용을 포기하고 산림을 훼손하여 콘크리트를 붓는 '난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흙바닥 위에 야자매트를 까는 등 친환경적으로 성지를 조성한 것을 오히려 방치된 임야로 매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종교행위를 ‘실내 건축물(성당)에서의 예배’로만 한정하는 기계적 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가톨릭의 영적 수양인 ‘피정(Retreat: 기도를 통한 영적인 쇄신)’과 무명순교자를 기리는 ‘순례’는 야외 성지에서의 침묵, 묵상, 십자가의 길 걷기가 본질적인 종교행위인바, 쟁점토지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각 코스를 지날 때마다 기도와 묵상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체크해야 하는 규율과 형식이 정해진 연속된 신앙공간으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순한 임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교활동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산지관립법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1962.11.14.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실시하는 전교, 교육, 청소년육성, 사회복지, 가정관련지원사업,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83.10.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2.20.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청소년 종교활동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출연하였으며 2021.3.25.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성지이고 쟁점토지는 일만위 피정의 집 주변 순례길로서 피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성지 지정 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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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위 피정의 집 및 순례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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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지적도상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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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토지(지적도상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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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사용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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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2024.3.14. 실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성당과 피정의 집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정하나 OOO토지를 제외한 21필지는 종교시설 없이 임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추가로 쟁점외토지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및 추징대상으로 결정한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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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2024.6.24. 이 건 토지가 종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바) 청구법인은 2024.7.29.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24.8.2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채택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9.1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시부과·고지하였다.(사) 청구법인은 2024.12.9.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 2025.3.10.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이 건 부동산 현황 등은 아래 [표2], [표3], [표4], [표5]와 같다.[표2] 이 건 부동산의 종교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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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이 건 부동산의 지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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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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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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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천광역시장은 2025.3.2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6.24. 이 건 토지 중 OOO토지를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성지로서 순례와 피정 등 종교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취득한 부동산을 산책로, 산상기도처, 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49, 2012.4.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도들의 순례와 피정 등을 위한 신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간접적·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일 뿐 취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에서 현지출장 후 제출한 현황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조각상, 말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다만,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의 경우, 건축물(무명순교자 현양당)과 조각상(무명순교자상)이 설치된 면적 및 부속토지 면적(자연상태 임야 제외)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을 취득세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2024.3.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토지 12,397㎡ 중 건축물(OOO)과 조각상(OOO)이 설치된 면적 및 부속토지 면적(자연상태 임야 제외)을 재조사한 후 해당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