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유임산물 입목 매각처분 등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문의

>> 국유임산물 매각처분 절차시 용역성과품과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산림청 책임 여부>>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가 직무상 필요한지 여부>> 담당공무원이 준수해야하는 법령, 규정, 지침 등 관련 규정의 내용>>현장설명, 낙찰자 인도 절차 등 매각의 범위가 광대하다하여 현장방문을 하지 아니한 현장설명 및 인도로 인해 사후 중대한 사실관계 오류가 발생된 경우 직무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 국유임산물은 직접 벌채사업을 실시하고 생산된 원목 매각, 입목상태로 조사 매각하는 입목처분(직접조사, 위탁조사) 두가지 형태로 매각이 진행되며, 관련 예산 범위와 임상, 현지여건에 따라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및 매각 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용역성과품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검수하고 용역검사자를 지정하여 확인하고 있습 니다. 현장조사결과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현장조사방식에 따라 전수조사, 표준지 조사 방식으로 나눠집니다.또한 매각 물건에 대해서는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4조 규정에 따라 임산물의 특성상 생산된 후 부후의 진행, 산지 조사시 측정오차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는 임산물은 인도 받기전에 확인하여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유림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직접조사 방식과 용역조사 방식에 따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에 차이가 있으나 직무상 현장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유임산물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절차를 이행 하며, 자재조사, 매각 금액 결정 등에 대한 절차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 기준 등 시행요령 (예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임산물 매각시 현장설명은 권장사항이며, 임산물의 인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10항에 따라 관련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임산물의 매각계약서에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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