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5.6. 경기도 김포시 OOO(확정지번 :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2.7.19. 조례 제7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5.6.26.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후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2025.6.2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2.5.6. 분양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8.13. 건축설계계약, 2024.9.12 공사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등 적극적 준비행위를 진행하였다.쟁점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A(이하 “시행사”라 한다)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청구법인은 2024.5.16. OOO관리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수리통보서(OOO관리공단-2243)를 받고 건축허가 및 공장신축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가 운영하던 기존 공장(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OOO 소재, 주식회사 B)의 매도계약을 2024.6.19.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일이 2025.2.27.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공장준공 및 가동시기를 잔금일로 계획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나) 그러나, 토지사용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공장 준공이 늦어져서 공장이전을 하지 못해 기존 공장 매수자인 ㈜C으로부터 계약불이행(공장퇴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2025.7.7.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을 하였다.쟁점토지의 토지사용 승낙자인 시행사는 청구법인의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및 소유권 이전을 지연하였다.청구법인이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2024.10.10. 발송했음에도, 시행사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2024.12.2.에야 발급하였고, 소유권 이전은 2024.12.13.에야 완료되었다.김포 OOO일반산업단지의 사업준공일은 2024.7.17.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 가능한 시점은 토지사용 승낙일인 2024.12.2. 이후였고 이전에는 물리적·행정적으로 착공이 불가능했으며, 김포 OOO일반산업단지는 2024.7.17. 준공일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준공 전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 처분청은 시행사가 발급한 ‘공사착공 가능시점 확인서’에 사업준공일은 2024.7.17.이며, 2023년 1월 이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적시에 토지사용승락을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2024.10.10.에 이르러서야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8.13. 건축설계계약, 2024.9.12. 공사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2024.10.10. 발송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토지사용 승낙일(2024.12.2.) 이후 지체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는바, 2024.12.4.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4.12.23. 착공을 하여 2025.7.25.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실질적인 사용 가능 시점 이후 단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추징의 목적이 되는 '투자나 사용 의사의 결여'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 시행사의 토지사용승락서 지연발급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가) 처분청은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지연발급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 시행사와 건설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사정인 점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그러나, 토지사용 승낙서 지연발급은 청구법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사 측의 귀책 사유 또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상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이 '시행사와 건설사 간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사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수차례 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발생한 상황을 과도하게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해석한 것이다.(나) 또한, 시행사는 법률적성격에 따른 분류로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의 법률을 적용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이 건의 경우 김포시장)의 업무인 산업단지개발사업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시행사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한 행정관청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토지사용 승낙권자인 시행사가 토지사용승락을 지연발급한 결과로 토지사용 용도에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며, '일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기 어려운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대법원(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상기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절차, 인허가, 제3자(행정기관, 사업시행자 등) 사정으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도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지연발급은 청구법인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적 행정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4) 사용개시일의 실질적 기산점 적용의 타당성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 착공 및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은 토지사용 승낙서가 발급된 2024.12.2.임이 확실하며,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토지취득일이 아닌 ‘실질 사용개시일(승낙서 발급일)’을 기산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준공일(2024.7.17.)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3년 이내 기간은 2027.7.16.까지이며, 실질적 사용개시 기산일(2024.12.2.)로 볼 경우 3년 이내 기간은 2027.12.1.까지다.
청구법인은 이미 2025.7.25. 사용승인을 받아 충분히 직접 사용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추징 처분을 할 실익이나 합리성이 없다.시행사가 2025.6.13. 청구법인에 발급한 ‘공사착공 가능시점 확인서’(OOO)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토지사용 승낙은 산업단지 사업일정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공사착공 가능시점 확인서’상 2023년 1월 이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3년내 사용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 설사 2023년 1월 토지사용승인이 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신축을 2025.7.25. 완료하여 가동에 들어갔는바, 이는 기산일(2023년 1월)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인바,청구법인은 용지매매계약서에서 보듯이 쟁점토지의 준공은 2024년 12월 예정이며 조성사업 완료 전에도 토지사용 승낙 신청을 통해 토지 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시행사가 발급한 확인서에 따르면 사업준공일은 2024.7.17.이고 2023년 1월 이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신청하는 등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024.10.10.에 이르러서야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지연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아울러,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토지사용 승낙서가 발급된 2024.1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 매매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22.6.8. 선고 2022두47063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2.5.6.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산정하여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토지 취득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신설계획에 착공 예정일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일은 2024년 7월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의 규모는 용지면적 6,986㎡, 건축면적 제조시설 4,500㎡로 나타난다.(나) 김포 OOO 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5.6.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김포 OOO 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서><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p> <p> 2. 준공은 2024년 12월 예정이며, 변동될 경우 정확한 준공일은 추후 “갑”이 “을”에게 별도 통지한다.
</p> <p> <span> </span> </p> <p>제4조(대상용지의 사용) </p> <p> 2. “을”이 조성사업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 시행이 필요하여 대상용지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 “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p></td></tr></tbody></table>(다)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5.6. 쟁점토지 취득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분양금 납부내역(영수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금액(OOO원)을 2022.5.6.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비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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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와 2023.8.13.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마) 청구법인은 2024.5.16. 김포OOO산업단지 입주계약 수리통보를 받았다.(바) 경기도지사는 2024.7.17. 김포 OOO 일반사업단지 준공인가(경기도 제OOO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법인은 2024.10.10. 시행사에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바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24.12.2. 토지사용 승낙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발송한 내용증명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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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장 신축공사를 위하여 착공일은 2024.10.7., 준공예정일은 2025.4.20.으로 하여 E(주)과 2024.9.12.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2022.5.6. 매매를 원인으로 2024.12.13. 시행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차)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2024.12.4. 공장 건축(신축) 허가를 받았으며, 2024.12.23. 착공하여 2025.7.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5.9.24. 소유권 보존된 사실이 확인된다.(카) 시행사가 발급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사업준공일은 2024.7.17.이며 토지사용 승낙 가능 시기는 2023년 1월 이후로 확인된다.(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된 공장 등의 사진을 제출하며 현재도 공장을 운영중이라는 주장이다.(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1월 후에 토지승낙 요청을 시행사에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김포 OOO 일반사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은 다른 분양자들이 김포 OOO 일반사업단지 준공인가 전에 토지승낙요청을 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한 증빙자료(토지승낙서 및 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2022.5.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2025.7.25.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경과한 점,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조성사업 완료 전에도 토지사용 승낙 신청을 통해 토지 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행사가 발급한 확인서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사업준공일은 2024.7.17.이고 2023년 1월 이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조속히 신청하여 공장신축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024.10.10.에 이르러서야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점,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 OOO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들 중 산업단지 준공일인 2024.7.17. 이전에 시행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3년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도 산업단지 준공 전에 토지사용 승낙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만 토지사용 승낙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사가 토지사용 승낙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지연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 매매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잔급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예기간 기산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22.5.6.이므로 토지사용 승낙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 경감 내용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