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세무서장의 출장 조사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인 사실 등을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 토지 462.5㎡(건축물의 부속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유흥주점용영업장의 부속토지 88.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2025.9.1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 이 건 토지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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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4.7.1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 소재 지하 1층(토지 88.35㎡, 건축물 29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다)을 AAA에게 임대하였고, AAA은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OOO’을 개업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과거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를 임차한 AAA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전주세무서장은 ‘OOO’의 영업 현황을 조사한 후 유흥접객원이 없다고 하여, 업종 코드를 유흥주점(552202)에서 단란주점(552207)으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4) 처분청은 전주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변경과 사실상의 현황을 무시하고, 오로지 건축물대장의 용도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객관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 신고·관리되고 있고, 영업장 면적이 약 295.3㎡로 100㎡를 초과하며, 객실 수도 7개이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AAA이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전주세무서장이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4.7.19. 쟁점부동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을 AAA(OOO 운영자) 에게 임대하였다(임대보증금 OOO원 / 월 임대료 OOO원).(나) AAA은 2024.7.19. 유흥주점 영업장 지위 승계를 하고, 업태를 음식점업,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다.(다) 전주세무서장은 AAA이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OOO’을 운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그 영업장인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후, AAA이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사실상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그 업종을 유흥주점에서 단란주점으로 변경하였다.(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중 쟁점부동산의 복도 벽면에 부착한 이용 안내 게시판을 보면, ‘저희 업소는 도우미의 출입을 절대 불허하며, 적발 시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메뉴판을 보면,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OOO원 또는 OOO원에, 소주와 맥주를 병당 OOO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5.5.28.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유흥주점으로 영업중이며, 객실 수는 7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재산세 부과 관련 특정부동산 유흥주점 영업 현황 회신’(전주시 완산구 청소위생과-OOO)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부동산의 영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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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295.3㎡로서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도 7개로서 5개 이상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고급오락장)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남녀 불문, 임시로 고용된 사람 포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유흥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재산세 중과세(고율의 분리과세)는 납세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 만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부합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흥을 돋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시설 또는 구조가 유흥주점영업장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영업장을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4방3564, 2025.10.16. 등 다수, 같은 뜻임),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영업장 면적이나 객실 수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흥접객원이 실제로 고용되어 유흥행위를 통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AAA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다. 분리과세대상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3)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주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장(완산구청장)이 2025.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의 부속토지 88.3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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