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크레인 업체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음.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크레인 업체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음.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 소재 토지 1,42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잡종지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25.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나 처분청에서 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가 썩어 3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해주지도 않고 단순히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2년 쟁점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청구인 형제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크레인 업체 등에 사용을 허락한 것임에도 전후 사정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2009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동 재산세를 직권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2009년과 2025년의 사실상 현황이 다르지 않음에도 쟁점토지를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전, 답, 과수원의 경우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크레인 업체와 고물상 업체가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나대지(잡종지 등)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전·답·과수원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9.4. 피상속인 이삼룡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OOO장은 1993.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에 대해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는 피상속인에게 아래와 같이 보상금 지급 계획을 통보(청소 67500-OOO)하였다.[천안시의 보상금 지급 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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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9.9.10.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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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2024년까지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청소행정과-31261, 2025.10.30.)에 따르면, 쟁점토지 일대에 1992.7.∼1993.10.까지 생활폐기물이 매립(매립면적 47,200㎡, 매립량 398,800t)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바) 청구인은 2026.1.7.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및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청소행정과-OOO)고 안내하였다.[청구인 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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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이 2025.9.22. 실시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크레인 및 고철 업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과 크레인 업체의 임대차 계약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해당업체들이 2009년 당시에도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쟁점토지 현장 사진(처분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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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행정관청이 쟁점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크레인 업체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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