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단기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등 3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 OOOO 임야 23,702㎡와 동소 O OOOO 임야 3,372㎡ 합계 27,077㎡(청구인 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90.4.2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한 투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9,000,000원, 양도가액 634,4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3.16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16,860원 및 동 방위세 8,087,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하고 92.5.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사업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토지경계측량결과 당초계약과는 전혀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음을 알고 소개인 OOO와 OOO에게 항의하고 매도인 OOO에게 통보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으며, 매매차익은 소개인 OOO등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단기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건은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8.13 청구인등 4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90.4.2 기간동안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양ㆍ수도와 관련하여 직접 거래당사자임이 밝혀지고 있다.둘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은 409,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다시 위 OOO등 6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634,4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2486도 같은 취지임)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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