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6.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소재 주택(토지 160㎡, 건축물 71.41㎡)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2026.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부지 확보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투입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건 주택 외에도 인근의 주택(5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외부적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3) 이 건 주택은 인접한 토지와 함께 주택사업부지로 사용되어야하는 구조로서 인근의 토지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주택만을 멸실시키는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거나 방치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5) 예비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외부적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두8398 판결).(2)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안전 문제와 자금 사정 등으로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 사정 등과 같은 경영상 어려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2025.6.8.)이 경과한 후 60일 이내에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9.12.12.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단독주택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0.11.13.「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등록번호 : OOO).(나) 청구법인은 2022.6.8. 이 건 주택(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사용 목적을 보면 ‘철거 후 신축공사 분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2026.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OOO)을 취득한 후 같은 동 OOO 주택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의 매매계약서(5부)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PF 자금대출 중단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은 법령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청구법인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일 뿐 여기에 법령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사용 목적을 ‘철거 후 신축공사 분양’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2025.6.8.) 경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여기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금지나 제한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아울러,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법인과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법인 간의 조세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4)「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3) 지방세기본법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각호 생략)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