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2.6.29.)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7.14. 경기도 광주시 OOO(다세대주택, 건물 52.84㎡, 대지권 61.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2.7.18.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2025.7.18.)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10.27.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전세 사기 관련 재판을 받아 종전주택에 가압류(추징보전)가 되어있어 이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이 건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전세 사기 관련 재판으로 종전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추징보전)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조심2022지0433, 2022.7.18., 조심2022지0582, 2023.3.2. 참조)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주택 소유 현황>(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시는 202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종전주택은 2023.8.18. 광주지방검찰청(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2025.10.16. 동작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종전주택 등기사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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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징보전청구 결정문(광주지방법원 OOO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의 피의자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추징보전청구 결정문(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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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2022.7.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광주시는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며, 경기도 광주시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인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시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가압류’ 등과 같은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부 칙(제32747호, 2022.6.30.)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