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의 해외파견으로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6.20. 경상북도 경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9.27.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주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12.11.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12.18.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에 정당한 사유(해외파견)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해외파견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동안 상시거주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해외파견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갑작스럽게 해외파견을 간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내 쟁점주택을 임대한바, 쟁점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년 이내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a이고, 자녀는 b 및 c이며, 자녀 c는 2024.8.22. 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24.6.20.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4.9.27.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b(2021년생) 및 c(2024년생)는 쟁점주택 취득일(2024.6.20.)부터 3개월 이내(4일후)인 2024.6.24.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였고, 2025.7.15. 경상북도 경산시 OOO(세대주 : 청구인의 부친 d)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처분청 확정일자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취득일(2024.6.20.)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2025.7.14.부터 2027.7.13.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제3자에게 임대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주택 확정일자(임대) 현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물건지 </p></td><td><p>확정일자 여부 </p></td><td><p>임대차 기간 </p></td><td><p>조회기간 </p></td></tr><tr><td><p>쟁점주택 </p></td><td><p>Y </p></td><td><p>2025.7.14∼2027.7.13. </p></td><td><p>2024년부터 </p></td></tr></tbody></table>(마) 출입국사실확인서 및 해외파견근무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10.14. 청구인의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로 인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모두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출입국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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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2025.12.11.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5.12.18.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7. 이를 거부하였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8.17.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이 건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23.12.2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추징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된다.<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특례 관련 시행령 신설(2023.12.29.)><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2023.12.29.) </p> <p> <span>: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span><span></span> </p> <p> ② 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span> </span> </p> <p>*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주택 취득자가 법원에 주택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 제외 사유인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으로 구체화함.

</p></td></tr></tbody></table>(3) 행정안전부에서는 2025.12.31.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세법 적용요령」을 발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2항의 추징요건에서 ‘상시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 등의 추징배제 요건’을 개정(이하 “이 건 개정규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이 건 개정규정에서도 그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2항 개정 연혁(2025.12.31.)><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종전 규정 </p> <p> <span>[시행 2024.1.1., </span><span></span> </p> <p>법률 제19862호, 2023.1229. 일부개정] </p></td><td><p>이 건 개정규정 </p> <p> <span>[시행 2026.1.1., </span><span></span> </p> <p>법률 제21309호, 2025.12.31.일부개정] </p></td></tr><tr><td><p> <span>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span><span></span> </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td><td><p> <span>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span><span></span> </p> <p> <span>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a href="#here7"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 '2026방0462', '20260701', '1'); return false;">「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a><a name="here7"></a>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span></span> </p></td></tr></tbody></table><이 건 감면규정 개정취지 및 적용요령(행정안전부, 2025.12.31.)><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519817"></img></span><span> </span> </p></td></tr></tbody></table><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개정내용】 </p> <p> o 여전히 출산율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지원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및 재설계 </p> <p> <span> </span> </p> <p> < 사후관리 합리화 > </p> <p> o 사후관리 요건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으로 완화하여 세정운영 합리화 </p> <p>

※ 감면 및 추징요건에서 ‘상시 거주’를 삭제하였으므로, 내국인ㆍ외국인 부부가 자녀 출산시 출산ㆍ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p> <p> <span> </span> </p> <p>【적용요령】 </p> <p> o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6) </p> <p> o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6) </p> <p> <span> * 예) </span><span></span> </p> <p> <span> ①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매각 :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 </span><span></span> </p> <p> ②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직장이전으로 전출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없이 2027년 2월 매각 : 개정규정 적용(추징제외) </p> <p> <span> </span> </p></td></tr></tbody></table>(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36조의5 제2항 제2호에서는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해외파견으로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임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2024.6.2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6.24.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4.8.22. 자녀를 실제 출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청구인은 2025.7.14.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점,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는 같은 법 제36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된 주택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는데,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① 법 제36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② 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