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이주 시까지 임대하였으며, 구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됨에 따라 2019.9.24. 위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이후 구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19.8.29. 준공되자 청구인은 2019.9.27. 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4.23.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4년)으로 다시 임대사업자등록(2023.9.27.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을 하고, 2020년 9월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과세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점검 결과 쟁점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6.1.7.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주택은 2012.12.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5년)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던 중 청구인의 귀책과 무관한 재건축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멸실된 주택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7호는 재건축·재개발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여 멸실 전의 임대기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8.1.16. 법률 제15356호) 제5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멸실 전의 임대유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재건축 준공 후 종전과 동일한 단기 유형으로 재등록한 것은 신규등록이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의 동일성을 회복한 것이다.
재등록 시점인 2019년의 개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8년 장기유형으로만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에 대한 제한규정을 재건축 승계사안에 확장 적용한 것으로서 법적 전제를 오인한 자의적 해석이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판단기준은 임대유형이 아니라 의무임대기간의 실제 충족 여부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임대사업자등록, 법령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의 충족,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등을 규정할 뿐, 8년 장기임대주택만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삼거나 등록유형을 장기·단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서 임대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에 불과한바, 멸실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을 합산하면 5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므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배제를 부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4) 2019.9.27. 재등록 후 임대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매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과세연도 연속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이다.이러한 반복적 적용을 신뢰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임대료 제한 등을 준수하여 온 청구인에 대하여 수년간의 적용을 번복하고 거액의 세액을 소급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또한, 재등록에 앞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9.24. 국세청 인터넷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의하였고,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위 회신을 신뢰하여 동일 유형으로 재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유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이에 대한 신뢰, 신뢰에 기초한 행위, 그 신뢰를 저버리는 처분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라는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5) 설령 처분청의 해석을 일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멸실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한 의무임대기간 5년의 만료일은 2021.12.23.이고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최소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유형과 등록시기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주택은 그 등록유형 및 등록시기 어느 모로 보나 관련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령상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가)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증상 2012.12.26. 매입·5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가 2019.9.24.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멸실로 전체 말소(폐업처리)되었고, 2019.9.27. 매입·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신규등록된 후 2023.9.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2018.4.1.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합산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 1)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2019.9.2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되어 위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8호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될 여지가 이미 없고, 설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로서 2018.9.14. 이후인 2019.9.27.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것이므로 위 제8호 나목 1)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제7호는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일 뿐 임대유형을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임대기간 승계 규정의 취지는 기존에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에 대하여 승계 후 남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데 있으므로, 임대기간의 합산이 기존의 합산배제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며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쟁점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당초 단기였던 쟁점주택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하였다면 같은 조 제1항 제8호 가목 2) 후단에 따라 단기로 등록하여 임대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상 각 주택의 과세연도별 감면후 공시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OOO(2) 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2.26. 구주택을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멸실에 따라 2019.9.24. 전체 말소(폐업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구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쟁점주택이 2019.8.29. 준공(사용승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9.9.6.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9.27.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4년)으로 신규등록하였고, 해당 임대사업자등록은 2023.9.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기간 합산 내역에 따르면, 구주택의 임대기간(2012.12.26.~2015.9.30.)과 쟁점주택의 임대기간(2019.9.27.~)을 합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은 2021.12.23.이다.
(5) 청구인은 2019.9.24. 국세청 인터넷상담(상담유형 : 양도소득세)을 통하여, 재건축주택 멸실 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시 종전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지되는지, 단기(4년) 또는 장기(8년) 중 어느 유형으로 재등록하여도 무방한지를 질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9.9.30. 회신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2018.2.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안내하면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볼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16.11.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쟁점주택 취득 시점인 2019년에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후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는 기존의 임대주택의 동일성을 회복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멸실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유형 및 등록시기에 따라 나누어,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합산배제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2019.9.27.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되어 2018.3.31. 이후에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합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대상 주택이 제1항 각 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쟁점주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문언상 같은 항 제7호도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종전 주택의 임대유형이나 등록시기에 따른 합산배제 적격까지 새로 취득한 주택에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는 매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종전 과세기간에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반복하여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9.4.2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생략)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생략)3.~7. (생략)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생략)나. 제외되는 주택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략),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항 제8호 가목 2) 및 같은 항 제11호 가목 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⑩ 제7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부칙(2018.1.16. 법률 제15356호)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p></td></tr></tbody></table>(4) 구 「임대주택법」(2012.12.26. 등록 당시)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16조【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제한】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12.26. 등록 당시)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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