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6㎡ 주택 3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 4.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86,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1 이의신청 및 1994.8.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매입당시 35,000,000원을 차용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하였는 바,쟁점주택은 전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적인 처벌식 과세를 절대로 수용키 어려운 사정을 사실대로 확인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쟁점주택의 대지는 등기부상 면적이 136㎡로 되어 있지만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60㎡밖에 안되었으며, 나머지는 도로로 사용되어 환수받지 못했고, 주택도 1959년 건립된 흙돌집으로 도로가 지붕보다 높았던 관계로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미미했던 점을 참조하여 이 건 과세를 철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관련규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과세처분시의 양도차익이 87,730,608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같은 뜻 : 대법83누307(1983.12.13), 국심94서371(1994.4.7) 등 다수],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35,000,000원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매매예약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거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매매 원인이 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서외 어떠한 입증제시도 없고,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200,000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257,352원/㎡의 4.6배에 달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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