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22.6.21. 신축된 쟁점주택은 청구인 세대가 그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시점은 24.8.30. 이후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6.21.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2.7.1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3.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 취득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는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구별로 별도의 화장실, 침실, 주방 등이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각 가구를 1구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 후, 당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다) 청구인은 2021.4.28. 쟁점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2.6.21.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당시 1층 및 2층은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청구인의 거주 목적이었던 3층은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인이 3층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였다.(라) 청구인은 2024.8.30. 주식회사 A과 쟁점주택의 1층 101호와 1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은 같은 날 ㈜B을 인수하고 본점 이전 등기를 하였다.주식회사 A은 쟁점주택의 101호를 직원 숙소 겸 접대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B로부터 인수한 사무용 소파, 테이블 등의 비품을 위 101호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3층에서 사용하던 침대와 와인 냉장고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101호로 옮겼다.주식회사 A 명의로 청구된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별개의 법인격과 납세의무를 가진 당해 법인이 쟁점주택의 101호 및 102호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쟁점주택의 201호가 3층과 이어진 복층의 하층으로 청구인의 차남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설명하였으나, 같은 주택 202호의 경우 화가 a의 거주 및 작업 공간으로 임대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양해 없이 함부로 개문할 수 없어 그 사용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청구인은 a의 그림을 이전받으면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24년 8월 말경부터 a에게 쟁점주택의 202호를 임대하여 왔는바, 청구인의 집에 전시된 그림이 a의 작품이라는 사실과 작품 운송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이체증빙 등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a은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202호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위 현장 확인 이후 임대차계약 관련 객관적 증빙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껴 2024.9.24.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2호를 청구인의 장남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2024년 12월까지 계절학기를 수강하였고, 2025년 5월로 예정된 졸업 이후에는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취업비자도 받아둔 상태이다.이처럼 청구인의 장남은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는 물론 현재도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설령 장남이 일시적으로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현관문이 있어 부모가 거주하는 공간과 단절된 쟁점주택의 202호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부모와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복층 호실(쟁점주택의 201호 및 3층)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중요한 과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시 처분청측 공무원들의 소속과 방문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에 지쳐 막연한 두려움에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후 처분청에 위 진술과 상이한 내용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아)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5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실제 청구인 세대, 주식회사 A 및 화가 a이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보면 각 1구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위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고 있다.(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1구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는바,대법원은 이 때 ‘1구’의 의미에 관하여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1구의 건축물이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조심 2022지763, 2022.11.3., 같은 뜻임).(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1구의 범위를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의 문언에 따라 어떠한 주택의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주택이 구조적으로 1세대가 독립적으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조적으로 여러 세대가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 주택을 실제로 1세대가 전부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고급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 따라서 쟁점주택은 당초 5가구가 구분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였다가 그 중 1가구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현재 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인이 실제 모두 사용한다는 이유로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는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 법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3827 판결, 같은 뜻임),건축물의 각 층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각 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면 ‘1구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감심2016-636, 2018.10.4., 같은 뜻임),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물 내부를 구획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5지756, 2015.9.17., 같은 뜻임).(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의 지하 1층은 전용 주차장, 지상 1층의 101호는 와인바가 설치되어 외부 손님들이 방문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 방으로 각 사용되고 있고, 102호는 2024.9.3.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의 부속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지상 2층은 자녀들 방, 복층구조의 지상 3층은 청구인 부부의 공간과 거실, 그리고 가족들의 전용주방으로 각 사용 중이고, 쟁점주택의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부터 지상 3층까지 내부계단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 및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전체가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 가족들의 주거를 위한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의 위 현장 조사 당시 쟁점주택의 세입자를 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결과 2022.6.2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만이 당해 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주택의 준공 이후 당해 주택의 상하수도 사용료 역시 청구인 명의로 1가구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A의 임대차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2.6.2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4.8.30.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현장 조사(2024.9.23.) 이후 비로소 제출되어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그 계약에 따른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쟁점부동산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1구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고급주택 해당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2024.9.23. 발급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주용도가 단독주택, 가구 수가 4가구, 연면적이 733.45㎡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로, 2024.9.3. 지상 1층의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내역(2024.9.23.)

○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5.4.29.자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표2>와 같다.<표2> 쟁점주택의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내역

○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1) 쟁점주택의 내부에는 당해 주택의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통행 가능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2) 쟁점주택에서 외부로 통행할 수 있는 출입문은 지하1층과 2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1층의 출입문으로 진입하여 계단을 오르면 101호, 102호, 202호로 통행할 수 있으며, 2층의 출입문은 201호 현관에 설치되어 있어 진입 시 해당 호수로 바로 통행할 수 있다.3) 쟁점주택의 1층은 각각의 출입문이 설치된 101호와 102호,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공용의 복도로 나뉘어 있고, 101호에 거실 겸 주방, 침실 및 화장실이, 102호에 거실, 주방, 침실 및 화장실이 있다.4) 쟁점주택의 2층은 각각의 출입문이 설치된 201호(복층의 하부)와 202호,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공용의 복도 및 중정으로 나뉘어 있고, 201호에 침실, 화장실이, 202호에 거실, 침실 및 주방을 겸하는 공간과 화장실이 있다.5) 쟁점주택의 3층은 201호(복층의 상부)와 침실, 거실 겸 주방, 복도, 주방 겸 세탁실, 다용도실, 보일러실로 나뉘어 있다.6) 쟁점주택의 내부에 1개의 전기계량기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량기함 안에 각 호수가 사용하는 전기계량기 4대 및 공용 전기계량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쟁점주택의 외부에 수도계량기 1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각 호수가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4대 및 공용 수도계량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라) 처분청은 2024.9.23.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표2>와 같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표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출장결과보고서 내역

○

○

○(마)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입신고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2022.6.22.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a이 2024.9.24.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이 제출한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의 공문 회신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월별 상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었고,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인(주식회사 A)’을 수신인으로 하여 사용기간을 2024.8.26.∼2024.9.25., 전기사용장소를 쟁점주택의 101호 및 102호로 기재한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를 각 발행하였으며, 청구인 앞으로 발행된 전 월의 자동납부영수증이 각 청구서에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사) 청구인은 2024.8.30. 주식회사 A과 쟁점주택의 101호 및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이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B을 인수하며 쟁점주택으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A이 체결한 2024.8.30.자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A과 ㈜B이 체결한 법인 양수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A은 2024.3.12. 쟁점주택의 102호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표3> 쟁점주택의 101호 및 102호 임대차계약 내역

○

○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02호를 a이 임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인과 a이 2024.9.24.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4> 쟁점주택의 202호 임대차계약 내역

○

○

○(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이 미국 소재 대학에서 유학 중이어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인의 장남이 2024년 가을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내역, 2025.5.15. 졸업식 일정이 지정된 내역 및 미국 비자 발급 내역을 제출하였다.(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22.6.21.) 현재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는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 법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축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조심 2021지2680, 2022.4.20. 등 다수, 같은 뜻임).(다) 쟁점주택은 내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101호 및 102호에 관한 주식회사 A과의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22.6.2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4.8.30. 체결되었으며, 임차인인 주식회사 A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의 3층에서 사용하던 침대와 와인 냉장고를 101호로 옮겼다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당시(2024.9.23.) 101호 및 102호를 주식회사 A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공간이 청구인 세대가 아닌 다른 1세대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층 중 201호를 청구인의 차남이 사용하고, 202호는 a이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201호와 202호가 각각 1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a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22.6.21.)부터 2년이 경과한 2024.9.24. 체결되었고, 청구이유서에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출장(2024.9.23.) 이후 필요성을 느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처분청의 출장 당시 쟁점주택의 201호와 202호가 청구인의 자녀 2명의 방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다음날(2022.6.2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세대가 해당 공간을 포함한 쟁점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준공 이후 현재까지 매월 당해 주택 전체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청구인 명의로 과금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101호 및 102호의 전기사용료 고지서도 수신인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식회사 A을 병기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로 된 지난 달의 자동납부영수증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인 세대가 전부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733.45㎡의 건축물로, 그 건축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연면적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