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과세기간 별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비영업대금 회수 불가 사유는 이미 성립한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12.23.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투자모집인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쟁점법인은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를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매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는데, 이 수익금과 투자모집인들에 대한 모집수당을 투자자들 및 투자모집인들의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투자자들 및 투자모집인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3%)하여 납부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투자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도 쟁점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모집에 대한 수당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쟁점법인은 2024년 3월경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세율 25%)을 쟁점법인에 고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볼 수 있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다른 소득(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2026.2.10.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한 부동산폰지사기의 피해자로서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투자한 원금 중 미회수된 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투자원금과 이자로 받은 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투자원금은 OOO원이고, 이자로 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아직 투자원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2.22. 투자금(OOO원) 입금을 시작으로 2024.3.27.까지 쟁점법인과 거래하였고, 매월 투자원금의 2~6.5%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전액 재투자하여, 2023년 쟁점법인에 입금한 투자금은 OOO원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원금은 OOO원으로 2022년에는 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OOO원이었고, 2023년 회수되지 않은 원금 OOO원은 이자금액보다 훨씬 많았다.따라서 2024년 3월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출금이 불가능하였고, 같은 해 5월 검찰수사를 통해 쟁점법인이 폰지사기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인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이자소득은 없는 것이다.(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및 제51조 제7항의 입법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부동산금융플랫폼을 표방하면서 폰지사기로 OOO원을 빼돌린 쟁점법인은 2024년 3월부터 투자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2024년 5월 전에 쟁점법인 대표 등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2024.5.14. 쟁점법인의 관련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다.판례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10.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초 이미 쟁점법인은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상태로 쟁점법인의 대표는 입건되어 쟁점법인이 받은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24년 5월 초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대여원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이자소득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법인에 고지된 청구인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투자수익금 중 투자자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소득금액 중 일부를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변경한 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쟁점법인에 고지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쟁점법인에 고지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다) 쟁점법인은 2024년 2월까지 정상영업을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금액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고지전 사전압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23년말 기준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OOO원이고, 2024년 3월까지 회수하지 못한 원금 OOO원을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4중4158, 2025.5.27.)에 따르면 이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조심 2024중4158, 2025.5.27. 결정문 중 판단이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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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면 당일 또는 며칠 내에 해당 금액을 쟁점법인에 재입금하였으므로, 아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중4687, 2019.7.24.)와 비교해 볼 때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8중4687, 2019.7.24. 결정문 판단이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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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법인은 폰지사기로 OOO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2024년 3월부터 원금·이자 지급이 정지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2024년 5월 이전 쟁점법인과 그 관계인들을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2024.5.14. 쟁점법인 관련자 및 사업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은 2024년 5월 전 사업실적이 없고, 과다한 국세체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사실상 폐업 법인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수령 당시 청구인이 인식한 쟁점금액에 대한 법적성질과 무관하게, 실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여 이에 따른 담세력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한 폰지사기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수익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향유하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소득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의 발생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법소득을 과세한다고 하여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위법소득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배제하면 적법하게 발생한 소득에 비하여 위법소득이 귀속된 자를 우대하여 오히려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반복하여 수령하였고, 그 경제적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이를 향유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후에 쟁점법인의 사기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처음부터 과세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원리금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비영업대금 이익이 회수불능인지에 대한 판정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만약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한다면,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부산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참조).2) 청구인이 원용한 판례들(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20625 등)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한 판례로 2023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는 판례들이다.2014.2.2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 회수불능 판단을 허용하였으나, 2014.2.21. 개정 후 현행 규정은 이를 “해당 과세기간 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으로 축소하였으므로, 위 판례들을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3)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 해당여부는 대여금채권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므로 각각의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채권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새로운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23.6.29. 선고 2022구합60234 판결 참조).한편, 쟁점법인의 대표가 구속된 2024년 11월에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법인은 현재도 계속사업 상태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2025년 5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등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사유(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는 2024.5.31. 이전에는 없었던 사안으로, 청구인의 2023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청구인의 원리금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4) 만약 회수불능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까지로 확장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가 되는바, 2014.2.21.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바로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위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

(3) 쟁점법인에게 고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으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그 고지세액은 징수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이 귀속된 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2022년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76-139-1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청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귀속된 자가 부담할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이 귀속된 자는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고 국고에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지급 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이 귀속된 자의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2.8. 선고 2010누19364 판결 참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4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으므로 계좌에 잔액이 충분하였으나 처분청이 고지 전 사전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주장이다.1) 기납부세액 공제여부는 실제로 원천징수 및 납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징수절차를 이행하였는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주장처럼 사전압류의 해태는 기납부세액 공제의 요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 이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다.2)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할 권한을 가질 뿐, 소득이 귀속된 자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세액을 사전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과세관청의 재량적 징수처분이고, 압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3)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직접 원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과세관청의 징수행위를 해태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문제에 불과할 뿐, 그 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하는 것은 원천징수 제도의 법률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받은 원리금을 재입금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주장이다.1)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이를 쟁점법인에 재투자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또는 수당을 재투자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9.25. 선고 2023누68205 판결 일부 발췌><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등참조),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바(<a href="#here19" title="소득세법제3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소득세법제3조', '', '', '2026인2159', '20260801', '1'); return false;">「소득세법」 제3조</a><a name="here19"></a> 제1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p></td></tr></tbody></table>2) 자신은 쟁점법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당일 또는 며칠 내에 쟁점법인에 재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청구인의 2026.3.10. 심판청구서의 계좌의 입금과 출금의 거래일시와 지급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나) 인천지방법원은 회수불능사유의 발생시기를 회사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을 설시하면서 고소, 원금과 수익금 지급중단의 사유는 회수불능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천지방법원 OOO 판결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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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쟁점법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제출한 보도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쟁점법인의 폰지사기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법인 사건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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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결정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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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표3>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명세(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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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은 본점을 OOO에서 OOO으로 이전한 후 현재도 법인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연도별로 쟁점법인에 지급한 투자금,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표4> 청구인의 투자원금과 이자수취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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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원금을 입금한 금액이고, 회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소득임(4) 쟁점법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상태표 등(감사의견이 거절된 내용으로 쟁점법인이 임의작성한 것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표5> 쟁점법인 2023년 재무상태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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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쟁점법인 2023년 손익계산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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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원금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없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쟁점법인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3249·3251(병합), 2025.2.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한편, 청구인은 2023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법인등기가 유지된 상태이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4.5.31.을 기준으로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금이 3개월 가량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쟁점법인과 그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일 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부1366, 2021.10.8.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부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쟁점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등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과 그 관계인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대표자는 이미 구속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도 자본이 음(-)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어려워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 12. 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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