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일부 P2P연계대부업자(9개)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 위반 사유로 제재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바, 과거 제재 선례(영업정지)와 다르게 마련한 제재양정기준을 법규화하기 전이라도 적용하여 제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부업자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대부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대부업법의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최고금리 위반 사유에 대해 어떤 종류의 제재를 선택할 것인지 재량*을 가지고 있음[[[MEMO]]]* ㉮㉮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21. 2. 22. 대부업법 문언과 대법원 판례 및 법령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기관경고가 가능한 재량행위라고 판단[[[MEMO]]]- 다만, ㉮㉮위원회가 제재 종류 선택에 대한 재량이 있더라도 과거 제재 선례(영업정지)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규화하기 전에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지가 문제됨
○ 이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행정의 재량영역에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정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①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까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은 2건이며, 이에 대해 각각 ’20. 7월, ’21. 1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원회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 위반 사유에 대해 위반의 동기, 목적, 방법 및 사후수습 노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재 종류를 선택하여 제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FOOTNOTE]]]1[[[FOOTNOTE]]]에서 기존과 다른 별도의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과거 제제 선례(영업정지)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제재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이건 과거 제재 선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P2P금융업자는 온투법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 사실상 등록취소 처분과 같은 가중제재를 받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고- 온투법 시행 전에 최고금리 위반 사유가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등록취소에 해당하나 시행 이후에 적발된 업체는 최고한도의 제재 처분이 영업정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체 P2P연계대부업자(98개) 중 일부만 검사가 이루어져 검사ㆍ미검사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③ 제재양정기준을 법규화하기 위해서는 시행세칙의 개정절차가 필요한데 유사한 규정의 개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정절차에 6개월에서 1년여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한 법규화 후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이건 P2P금융업자들은 ’21. 8월까지 온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 또는 도산이 예상되어 선의의 다수 개인투자자(약 9만 4천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가 어떤 종류의 제재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재량에 속하므로 시행세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재양정기준을 행정 내부 처리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원회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 위반 사유에 대해 과거 제재 선례(영업정지)와 다르게 마련한 제재양정기준을 시행세칙 개정으로 법규화하기 전이라도 적용하여 제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