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1.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4.6.16.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증상 농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부상 목적사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생산, 판매 등이다.
다. 쟁점법인은 2019년 3월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B’라는 앱을 통해 투자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납입받고 그 선수금을 OOO당 OOO로 환산하여 그 중 80%는 ‘B’, 나머지 20%는 ‘C’로 각 지급하였다.
라. 회원들은 ‘B’를 현금으로 전환·출금하거나, ‘C’로 재투자하여 3배로 ‘C’를 늘릴 수 있고, ‘D’로 전환하여 쟁점법인이 구축해 놓은 플랫폼인 ‘E’, 쟁점법인의 직영점및 ‘F’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쟁점법인은 회원들이 ‘B’를 현금으로 출금시 일정 금액(이하 “쟁점레벨비”라 한다)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회원들이 앱을 통해 1일 1회 출석시 회원들이 보유한 ‘C’의 0.2%를 ‘B’와 ‘D’로 전환(8:2 비율)해 주었다.
바. 한편, 회원들은 회원을 추가모집시 추천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추가가입한 하위 회원들이 ‘B’를 ‘C’로 전환시 롤업보너스 명목으로 ‘B’와 ‘C’를 8:2의 비율로 지급받았다.
사. 쟁점법인은 2023년 2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G과 함께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G은 형사소송 재판 결과 구속되었고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 OOO호 사건으로 재판(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12.∼ 2024.6.27.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0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1) 쟁점법인이 2023년에 쟁점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법무비용”이라 한다)은 G이 납부하여야 할 변호사 보수를 쟁점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상여로 익금산입하고,(2) 쟁점법인이 2022∼2023년 동안 회원들의 현금 출금시 차감한 쟁점레벨비 OOO원은 쟁점법인의 수익에 해당함에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유보로 익금산입하고,(3) 회원이 선수금을 초과하여 출금한 현금 또는 재화 등 구매에 사용한 금액(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중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에도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와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4.8.26.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2024.12.20. 2021년 1월분 등 원천분 이자소득세 합계 OOO원, 2021년 1월분 등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고지 내역 <별지> 기재)을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레벨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2024.12.20. 쟁점법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처분청은 쟁점레벨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2024.8.26.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시한 배송조회 자료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발송한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는 2024.12.20.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이 지출한 쟁점법무비용은 이 사건 대표이사 개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방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그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가) 대법원은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중략)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법무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나) 그런데 쟁점법무비용은 G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사업활동 자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쟁점은 쟁점법인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B, E 등 플랫폼 운영 방식과 회원 모집 및 후원수당 지급 구조(보상플랜)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사업 활동 그 자체의 존립 기반을 다투는 것이었다. 즉, 이 사건 형사재판은 법인격이 없는 법인을 대신하여 법적인 이유로 이 사건 대표이사 개인이 피고인이 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쟁점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쟁점법인 사업모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따라서 쟁점법인은 이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다) 이상과 같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행위는 쟁점법인의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법적 평가 역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와 직결되므로, 쟁점법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법무비용은 쟁점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레벨비 OOO원 만큼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처분청은 회원의 현금 인출시 차감된 쟁점레벨비 OOO원을 쟁점법인의 익금(수익)으로 보았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나) A회원이 OOO원을 납입하면, 쟁점법인은 이를 선수금 OOO원으로 계상한다. OOO캐쉬를 OOO원으로 보면 A회원은 총 OOO캐쉬를 부여받고, 그 중 OOO캐쉬는 B, OOO캐쉬는 C에 해당한다.
OOO의 B를 C로 전환 시 OOO캐쉬가 되어 총OOO원의 현금인출을 요구하며, 레벨비 OOO원이 차감되는 경우 A회원은 OOO원의 현금을 수령한다. 그리고 쟁점법인은 실제로 지출하게 된 OOO원을 선수금 반환으로 처리한다.<당초 회계처리>OOO그런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1회 출금시 레벨비 OOO원을 쟁점법인이 현금을 가득한 것처럼 보아 수익을 누락했다고 하여 익금산입한다면, 이는 우선 A회원 선수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차변에 A회원의 남아있는 선수금 중 OOO원을 손금산입함으로써 대응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출금 후 장부상으로는 A회원의 잔존 선수금이 OOO원이 된다.<쟁점법인 주장 : 올바른 처리>OOO즉, 쟁점법인은 처분청 세무조정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A회원에 대한 잔존 선수금을 올바르게 대응조정하기 위해 익금산입한 OOO원만큼의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레벨비로 인해 과다계상된 선수금이 이후 현금출금시 수수료 비용에 대한 과소계상으로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손금산입)이 필요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출금시 수수료 비용이 과소계상될 수 있다는 부분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쟁점법인이 B 관리 프로그램상으로는 회원별로 선수금을 관리하였지만, 회계장부상으로는 회원별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금산입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이는 회계 관리의 문제일 뿐 경제적 실질을 바꿀 수는 없고, 처분청과 같이 잘못된 세무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없다. 더구나 처분청 스스로의 과세논리와도 모순된다. 처분청은 쟁점레벨비를 'B 관리프로그램'의 개별 회원 데이터에 기초하여 산출한 것인데도, 이에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하는 손금을 B 관리프로그램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조정하여 달라고 하니, 회계장부가 아니라며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레벨비는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쟁점법인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은 회원들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법인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소득중 회원모집 관련 롤업보너스가 아닌 부분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만일 쟁점소득이 이자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니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면,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자라 함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 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10.1.26. 선고 2009누6836 판결). 즉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지급원인이 되는 금전소비대자계약(=금전 대여)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위 계약에 기초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 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다) 한편, 국세청은 ① 요건을 간과한 채, 즉 “금전 대여”라는 지급 원인을 무시하고, 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금전 대여”가 아닌 경우에는 원본과 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금전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 차례 판시한바 있다. 즉 대법원의 입장은 그 지급원인이 “금전 대여”가 아니라면 이자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정이자 역시 원본의 금액과 대여 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에 해당(②요건은 충족)하지만, 그 지급원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금전의 대여”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도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346 판결, 조심 2021서2309, 2022.5.24. 참조).(라) 이 건으로 돌아와보면, 처분청은 회원들은 자신이 납입한 투자금이 클수록, 회원 가입기간(출석체크일수)이 길수록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금 대비 회수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이는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이라는 이자의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②요건 즉 원본과 기간 비례하여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면 무조건 이자소득이라는 논지이다. 즉 금전 대여라는 ①요건은 필요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과세논리는 앞의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바 있다.(마)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회원들은 쟁점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회원들은 쟁점법인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납입하였을 뿐이며, 그 대가로 B 등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필수 성립요건인 이율이나 원금반환시기 등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 또한 회원들이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선수금을 “투자금”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이고, 선수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2) 무이자를 제외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차주가 대주에게 금전을 사용한 대가로 “기간”에 비례하여 “확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쟁점소득은 “기간”에 비례하여 회원들이 수취할 이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상 B에서 3배의 C로 전환하기로 하는 회원의 의사결정과 매일 앱에서 출석체크를 통해 다시 C를 B로 전환하는 행위 및 B의 출금을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생길 뿐이다.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회원들이 캐쉬 전환 및 앱에서 출석체크를 하지 아니하면,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다.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0.1.26. 선고 2009누6836 판결에서도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얻은 쟁점소득은 “기간”에 비례하여 “확정적”으로 얻는 수익이 아니라 회원들의 “행위”에 따라 수익의 “가능성”이 있을 뿐인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쟁점법인이 레벨비를 징수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라면, 쟁점법인은 원본과 기간에 비례하여 회원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런데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B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쟁점법인은 약정에 의하여 회원들로부터 레벨비를 받게 되는데, 그 자체로도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만일 회원이 오랜 기간 B를 C로 변환하지 않고, 앱에 출석체크도 하지 아니하다가, B를 현금화하게 되면, 수익 없이 레벨비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레벨비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쟁점법인과 회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소득임을 방증한다.4) 쟁점법인이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모두 반환한 뒤에도 회원들에게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도 없다. 쟁점법인과 회원들 사이에 체결한 약정 내용에 따르면, 선수금(원금)을 모두 회원들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회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회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본 없는 이자소득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5) 결국, 쟁점소득은 쟁점법인과 회원 사이의 B 등 지급약정에 기초하여 회원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을 사용한 대가도 아니며, 기간과 이율에 비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아니어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바) 쟁점법인은 쟁점소득의 위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할 때, 사업소득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업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회원들이 얻은 쟁점소득 또한 선수금을 납입한 후 B를 C로 전환하고, 그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앱에 출석체크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회원들이 회원모집을 통해 얻은 추천수당과 롤업보너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인정한 회원모집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앱 출석체크를 통해 얻은 소득은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모두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출석체크가 홍보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무관하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소득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5) 처분청은 회원들이 캐쉬를 취득하는 경로가 “선수금 납입”, “롤업보너스”, “회원 간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수금과 롤업보너스 2가지로 한정하였다. 게다가 처분청은 회원이 선수금을 입금하면 반드시 B를 전액 C로 전환할 것을 가정하였고, C가 앱에서 멈추지 않고 출석체크를 통해 B와 D로 전환된다는 전제 하에서 쟁점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전산자료 내용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소득을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특히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원천이 된 캐쉬들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분을 못한 것이 쟁점법인의 잘못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가장 가깝고,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쟁점법인으로서는 쟁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구분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성도 없었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스스로 쟁점소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정의 가정을 전제로 쟁점소득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6)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들은 매년 5월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등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본질적 요건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례가 있음에도, 납세자인 쟁점법인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쟁점법인은 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레벨비 관련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레벨비와 관련된 법인세 고지서를 2024.8.26. 송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쟁점법무비용은 쟁점법인이 아닌 이 사건 대표이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가) G은 소규모의 재화 등의 거래를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쟁점법인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법무비용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무비용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G의 적법하지 아니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 형사소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나) 특히, 쟁점법인의 누적 결손금이 약 OOO원에 달하는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이 사건 대표이사를 위하여 OOO원이라는 쟁점법무비용을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형사소송 금액을 넘어서는 통상적이지 않는 지출금액에 해당한다.(다) 조사청에서는 쟁점법무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찾기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위임계약서 상 사건당사자 수(쟁점법인, G)를 기준으로 전체 법무비용을 안분하여 쟁점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비용은 손금으로, 이 사건 대표이사의 법무비용에 해당하는 쟁점법무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안분방식도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레벨비에 대응하는 선수금 감소액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쟁점법인은 선수금이 남아 있는 회원들의 B 현금 출금 요청시 레벨비를 차감하고 실제 인출된 금액만큼만 선수금의 감소로 장부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조사청이 익금산입한 레벨비에 대응하는 선수금 감소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법상 맞지 않는 주장이다.쟁점법인은 레벨비 명목으로 B 프로그램상에서 회원들의 선수금을 차감하여 레벨비 수익이 발생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장부상 부채인 선수금이 과다계상되고 레벨비 수익이 누락된 상태다.
이에 조사청에서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선수금을 차감하고 레벨비 수익을 인식하였다.조사청의 세무조정으로 이미 레벨비에 대응하는 선수금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수금을 차감할 이유가 없고, 선수금(부채) 차감 조정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인데 장부상 과다계상된 선수금을 차감하기 위해서 정반대 조정인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쟁점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가) 선수금 납입에 따른 소득인 쟁점소득은 이자소득, 하위회원 모집활동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1) 이자란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0.1.26. 선고 2009누6836 판결 참조), 회원들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이 클수록, 회원 가입기간(출석체크일수)이 길수록 쟁점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대비 회수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이는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이라는 이자의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다.2) 회원들이 선수금 납입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살펴보면,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선수금을 납입하는 동기는 선수금의 2.6배가 C로 적립되고 이를 매일 출석체크를 통해 B와 D로 전환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선수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회원들은 단순히 사용료의 선지급을 위해 쟁점법인에 선수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추후 납입한 자금 이상의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선수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납입한 선수금은 그 실질이 선수금이 아니고 회원들이 선수금을 납입하고 지분을 취득하거나 준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어 회원들이 납입한 선수금을 자본금 등 자본항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회원들의 납입한 선수금은 회원들이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쟁점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대여금이며 쟁점법인은 회원들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한편, 회원들은 선수금 납입 외에도 추천수당과 롤업보너스를 받았는데, 이는 회원 모집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나) 출석체크만으로는 홍보효과가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1) 쟁점법인은 선수금을 납입한 회원들이 앱에 출석하는 광고 활동을 한 대가로 B, D를 취득하기 때문에 B 현금 출금액, E·F 사용액 등은 전액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 서비스 이용약관, B 운영약관 등 쟁점법인과 회원 간의 계약 내용에는 회원이 출석체크라는 방법으로 홍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2) 회원들이 출석체크를 하게 되면 C 잔액의 0.2%를 차감하고 해당 금액을 B(80%)와 D(20%)로 전환해주는데, 이는 단순히 회원이 보유한 캐쉬의 종류만 바꿔주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행위가 아니며 전환되는 B와 D를 출석체크에 대한 대가로 보더라도 회원의 C 보유량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3) 회원들의 출석체크 행위는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C를 직접 사용가능한 B와 D로 바꾸기 위한 내부 절차로, 선수금 회수 및 사용을 위해 쟁점법인과 회원 간에 약속된 청구절차의 하나일 뿐이지 쟁점법인에 광고 홍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4) 쟁점법인은 B를 C로 재투자시 3배로 적립해 주었기 때문에 회원이 최초 선수금을 납입시 지급받은 B 전부를 C로 재투자하였다가 출석체크를 통해 다시 B와 D로 전환하였고, 선수금 납입 등으로 C가 증가하더라도 출석체크를 하지 않으면 회원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금 회수 및 이자·사업소득 등 수익을 얻기 위해 매일 출석체크를 한 것으로 이에 어떠한 홍보 효과도 발생한 바 없다.
(5) 조사청은 정확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수금 납입 및 롤업보너스 지급으로 발생되는 B와 D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가) 쟁점법인은 조사청에서 ① 선수금 입금과 ② 롤업보너스로 취득한 B·D 비율로 이자·사업소득을 구분한 것에 대해 ① 선수금 입금, ② 롤업보너스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B·D를 반영하지 않고 이자·사업소득 비율을 산정하여 조사청의 소득구분 방식은 부당하고, 모든 회원들이 보유한 B 전액을 C로 전환(재투자)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가정하여 한 소득구분 방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회원들이 고액의 C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들이 보유한 C 전액을 B·D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하고 소득을 구분한 것은 잘못된 소득구분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나) 그러나 쟁점법인은 ① 선수금 입금에 따른 이자소득과 ② 롤업보너스에 따른 사업소득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소득 지급시 소득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구분관리하지 않고 통합관리하면서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다) 이에 따라 조사청에서는 쟁점법인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회원들의 거래패턴을 반영한 최대한 합리적인 이자·사업소득 구분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쟁점법인에서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조사청의 이자·사업소득 구분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 회원들은 선수금 납입 후 B를 C로 재투자하면 B의 3배가 C가 되고, 이후 앱에 출석체크를 통해 B로 전환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B를 C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출석체크를 통해 취득한 B는 현금출금, 타회원에게 이전, D로 전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B 현금출금은 1주일에 일정금액으로 제한되어 있고, 타회원 이전은 소액거래만 가능하며, B를 D로 전환시 가치가 23% 하락하여(B는 현금출금시 OOO캐쉬당 OOO원의 가치를 가지나, D는 결제 등에 사용시 OOO캐쉬당 OOO원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 결국 회원들은 사용하지 못한 B를 다시 재투자하여 C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였고, C 보유량 증가에 따라 출석체크를 통해 취득하는 B와 D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출석체크를 통해 취득한 B를 일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계속 재투자하면 선수금 입금으로 취득한 캐쉬들은 무한 증식되는 순환구조가 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회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이 선수금을 초과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B의 무한증식 구조로 인해 선수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바) 조사청은 롤업보너스가 B와 D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즉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금 출금이나 E에서 사용될 때 사업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사) 쟁점법인은 취득 원인에 따라 캐쉬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롤업보너스로 캐쉬가 지급되면 기존에 얻은 캐쉬들과 섞이게 되고, 캐쉬의 무한증식 구조로 인하여 조사청이 특정 시점에 캐쉬들의 취득 원인별 구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사청은 ‘B’ 관리프로그램의 무한증식 구조에 투입된 원본 개념인 100% 이자소득 성격인 선수금 입금과 100% 사업소득 성격인 롤업보너스로 발생된 B와 D의 비율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아) 이에 따라 선수금 입금시 최초 취득한 B는 전액 C로 재투자되고, 출석체크로 사용 가능한 B와 D가 취득된다고 전제하고, 선수금 입금으로 취득한 B와 D 수량을 산정하였다. 롤업보너스는 선수금 입금과는 달리 최초 취득한 B가 100% 다 재태크캐쉬로 재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B 현금출금액의 한도(레벨별 1주일간 현금출금 한도가 정해져 있음) 때문에 대부분 재투자되는 점, 선수금 입금으로 취득한 B만 3배로 재투자한 것을 반영하고, 롤업보너스로 취득한 B는 재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면 이자소득 비율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수금 입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롤업보너스로 취득한 B와 D의 수량을 산정하였다.
조사청은 표시형식을 일치시킨 선수금 입금 및 롤업보너스 지급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수금 입금 및 롤업보너스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B와 D의 월별·아이디별 누계치를 구하고, 선수금 입금과 롤업보너스로 발생되는 B의 비율로 B 현금 출금액을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선수금 입금과 롤업보너스로 발생되는 D의 비율로 E·페이 결제금액을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1) 조사청은 회원이 선수금을 납입하거나 롤업보너스를 통해 지급받은 B를 1회에 한해 전부 C로 전환 후 출석체크를 통해 C 모두를 B와 D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캐쉬 비율 산정 예시>OO< 선수금* 입금 누계치 예시 >OOO< 롤업보너스* 누계치 예시 >OOO2) 위와 같이 가정하여 산정한 선수금 관련 B·D와 롤업보너스 관련 B·D를 월별 누적 기준으로 안분한 후 실제 회원이 선수금을 초과하여 현금출금하거나 D를 통해 결제한 금액을 해당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하였다.<이자·사업소득 비율 예시>OOO< 이자·사업소득 분류(3월) 예시 >OOO(6) 회원들은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기 때문에 원천세 본세 징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쟁점법인은 회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에 기산입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가산세만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금액의 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더라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이자소득보다 훨씬 소득금액이 적어 쟁점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현금 중 이자소득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기산입된 경우로 볼 수 없고, E·F 결제금액 관련 소득은 원천징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7) 쟁점법인은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쟁점법인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선수금 관련 수익은 개념상 최소한 사업소득이 아님은 명백한데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질의 등 판단을 구하지도 않고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저율로 원천징수하였다.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율이 25%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회원모집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쟁점법인은 롤업보너스를 지급하면서도 성격이 완전 다른 선수금 수익과 구분·관리하지 않았고, 회원들의 E·F 자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조차 하지 않았다.이상과 같이 쟁점법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이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법무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변호사비용 대납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법인의 회원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선수금을 출금시 쟁점법인이 차감징수한 금액(쟁점레벨비)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③ 회원이 출금한 금액 등에서 회원의 선수금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일부를 회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④ 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삭제 <2017.12.19.>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5)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선수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가상의 캐쉬를 지급하였고, 회원은 캐쉬를 재투자하여 캐쉬를 증액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E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쟁점법인의 구체적인 캐쉬 지급 및 사용방식은 아래와 같다.1) 회원이 선수금 OOO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쟁점법인은 가상의 캐쉬 OOO(OOO원당 OOO캐쉬)을 지급하며, 이 때 지급되는 캐쉬의 구성은 B OOO, C OOO이다.2) 회원이 B를 C로 재투자하면 B의 3배(C OOO)에 해당하는 C가 적립된다.
C는 그 자체로는 쇼핑을 하거나 현금으로 출금될 수 없다.3) 회원이 앱을 통해 출석체크를 하면 C의 0.2%가 차감되고 차감된 캐쉬의 80%는 B, 20%는 D로 적립된다. 출석체크를 통해 C를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B OOO(OOO C×80%), D OOO(OOO C×20%)가 남게된다.4) 회원은 하위회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회원이 C로 전환시 본인의 레벨에 따라 롤업보너스(B 8 : D 2의 비율로 지급)를 지급받게 된다.
레벨은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에 따라 OOO레벨(OOO원)부터 VVVIP(OOO원)까지의 OOO등급으로 구분된다.5) 회원은 보유한 B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고 출금시 쟁점법인은 레벨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현금출금은 회원의 레벨에 따라 1주일 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6) 회원은 D를 통해 E(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쟁점법인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회원은 수수료 10% 부담).(나) 쟁점법인의 ‘회원가입 이용약관’(2021.4.1.부터 시행)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회원가입 이용약관 제3조(회원가입비 관리)’에는 ‘을은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갑에게 납부하고 갑은 을이 납부한 가입비를 회원별선수금 계정으로 적립한다’라는 내용과 ‘을은 가입비를 회원자산계정에서 자유롭게 이용가입하며, 몰에서의 상품구입, 수당, 기타지원금 형태로 사용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또한, ‘갑은 회원가입비에 대해서 을이 몰에서의 상품 구입 또는 A에서 정한 을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기타지원금 등 사용하는 실태에 따라 선수금과 대체처리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실질적 선수금 반환 명목 이외의 수당 및 기타 지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을 수령할시 동 금액을 을의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제4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에는 ‘정상적인 탈퇴시 본인이 받은 출금비와 홍보비, 사용한 쇼핑, 페이, 타계정으로 보낸 P2P등 수당 및 기타지원금을 모두 계산하여 가입비에서 공제 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내부규정 및 윤리강령에 정하는 회원자격 상실에 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다)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자본금은 OOO원으로 변동내역이 없고 2020사업연도 이익잉여금 △OOO원에서 시작하여 202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표1> 쟁점법인 재무현황(2020∼2021사업연도)OOO<표2> 쟁점법인 재무현황(2022∼2023사업연도)OOO<표3> 쟁점법인 손익현황(2020∼2023사업연도)OOO(라) 쟁점법인과 G은 2024.1.10.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어 2024.7.9. 변론종결 되었고, 법원은 2024.8.29.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고,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하면서 G에 대하여 ‘법인 대표로서 보상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을 최종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자’로 보아 징역 OOO년, 벌금 OOO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쟁점법인에게는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29. 선고 OOO 판결)하였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4.2. 선고 OOO 판결에서도 각 유죄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 2025.8.28. 선고 OOO호로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마) 쟁점법인이 지급한 쟁점법무비용 등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이 사건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 안분하여 쟁점법무비용을 산출하였다.<표4> 쟁점법무비용 등 내역OOO(바) 처분청이 제시한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결의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8.26. 쟁점레벨비와 관련하여 2022년도분 OOO원 및 2023년도분 OOO원을 각각 익금(유보)산입하고 다른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각각 경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로 2022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다.(사) 처분청은 그 내부적으로는 쟁점법무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익금(상여)산입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 1차 경정 과세표준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 2023사업연도분 경정을 "2023사업연도 법인세 2차 경정"이라 한다). 다만, 위 경정사실에 대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 통지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회원의 캐쉬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소득구분에 오류가 있는 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천분 이자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고 원천분 이자소득세 OOO원과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표7> 연도별 원천세 과세금액OOO<표8> 현금 출금 관련 원천대상 소득구분 조정 내역OOO<표9> 재화 구매 관련 원천대상 소득구분 조정 내역OOO(차)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모든 회원들이 보유한 C 전액을 B, D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소득구분을 하였는데, 실제 다량의 C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이 있어 처분청의 전제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표10> 강
○
○ 회원의 2023.12.31. 기준 C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본안심리에 앞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가) 「법인세법」 제70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위의 법령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는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산처리 등을 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정은 당초부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해당 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3전10839, 2025.1.10., 같은 뜻임).(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 전산망 등에 쟁점법무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내용을 쟁점법인에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항은 당초부터 쟁점법인에게 그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무비용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레벨비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반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납부고지서가 2024.8.26.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산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납부고지서가 유실되거나 반송되는 등 실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납부고지서는 2024.8.26.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쟁점법인은 위 고지서를 2024.8.26. 송달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3.18.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그 성격상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및 그 밖의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같은 뜻임)인바,회원들이 쟁점법인에 선수금을 납입한 것은 납입한 선수금의 2.6배에 해당하는 C를 적립받은 후 이를 전환함으로써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달리 선수금을 납입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회원가입 이용약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회원이 납입한 가입비를 회원별선수금 계정으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회원이 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수당·기타지원금을 수령하는 실태에 따라 선수금과 대체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이 정상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가입비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법인은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추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출석체크를 통하여 그 잔액의 0.2%씩만 B와 D로 전환될 뿐, 회원이 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없고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바, 결국 납입한 선수금이 클수록, 납입 기간이 길수록 회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회원이 B의 전환이나 출석체크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원의 출석체크 등의 행위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선수금 등의 회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쟁점소득의 발생이 불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소득 중 회원 모집과 무관한 금액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회원들이 앱에 출석체크를 하는 등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쟁점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회원 간의 B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약관 등에 의하면 회원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회원의 출석체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달리 사업활동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캐쉬의 전환비율, 출석체크에 따른 전환율, 레벨별 현금 출금한도 등 쟁점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하는 조건은 쟁점법인이 정한 약정과 프로그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일 뿐, 회원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행한 활동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들이 지급받은 쟁점소득 중 회원 모집 수당을 제외한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B가 전액 C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선수금 관련 소득과 회원모집 수당 성격의 롤업보너스 관련 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관리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는 레벨별로 현금 출금한도가 정해져 있고 D로 전환할 경우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대부분 C로 재투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내부자료인 B 관리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원본에 해당하는 선수금 입금분과 회원 모집 수당 성격인 롤업보너스 지급분으로부터 파생한 B 및 D의 월별·아이디별 누계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안분한 반면, 쟁점법인은 일부 회원이 다량의 C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할 뿐 조사청의 안분방식을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자소득 산정근거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아울러, 청구인은 회원들이 쟁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회원들이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가산세만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원천납세의무자 단계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원천징수 실익이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본세의 징수를 면제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천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회원들이 쟁점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회원들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보다 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1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이를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소득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인 동시에 그 미납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