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7.28. 및 2022.8.12. 경기도 의정부 OOO토지 20,93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111,393.6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등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위탁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었음에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②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업권 양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소재지가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A 소재지, 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로 조사됨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탁법인의 전화번호가 모회사인 A의 대표번호로 되어 있고, 토지 계약금 대출계약서 상 통지처가 A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팩스번호가 A의 대표 팩스번호와 일치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A의 주소지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이 건 처분은 위탁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위탁법인과 모회사인 A을 동일시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최근 조세심판원은 등기부 상 주소지가 경기도 화성시인 법인에 대해 전기사용량, 복리후생비, 계약서 등 기재 연락처, 차량등록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사실상 본점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서울사무소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개발업 등의 특성에 비추어 등기부상 본점이 간헐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위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4지1019, 2024.12.10. 결정).이는 처분청이 사실상 본점을 증명함에 있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실상 본점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상 본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곳에 인적ㆍ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위탁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화성사무소에 사실상 본점이 위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들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A 주소지에 위탁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전화번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다는 것이 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였다.따라서, 처분청은 위탁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다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소재지가 대도시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형 공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공장을 운영 또는 개발하여 수익을 거두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도시형공장을 입주요건으로 하는 지식산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위탁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위 중과제외업종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위탁법인은 2019.8.5. 설립되어 경기도 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은 2017.10.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위탁법인은 2019.12.21. B로부터 이 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위탁법인은 2020.4.4. B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를 약 OOO원에 매수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권에 대한 대가는 위탁법인이 추진하였던 지식산업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B로부터 이전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처분청은 쟁점비용(사업권 양수비용)이「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ㆍ명성ㆍ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사업권의 양수비’는 부동산과의 별도의 권리이므로 그 양수비를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지4243, 2024.8.22. 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지 못했다면, 이 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애당초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이유도 없었다.
즉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인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즉, 사업권이 별개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징표가 요구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징표를 오히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선례에 명백히 충돌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위탁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위탁법인의 전반적 사업이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약정업무 등으로 보이고, 이에 위탁법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서의 주소를 서울사무소로 하고, PF약정서 및 대출약정서의 전화번호를 서울사무소의 전화번호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이에 위탁법인의 직원(a)은 위탁법인의 회계, 세무 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고, 초기에는 A에서 담당하다가 2021년부터 대한그룹에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PF약정서 및 대출약정서의 b는 A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다.구직사이트 및 위탁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위탁법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지는 서울사무소로 확인되는 점에서 위탁법인이 서울사무소에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고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 업무 외에도 재무 업무 등 일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서울사무소에서 지휘·감독하여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또한, 위탁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인 경기도 화성시(이하 “화성사무소”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화성사무소에 사업장을 둔 c는 위탁법인이 화성사무소에 주소만을 두고 직원들이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탁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화성시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화성사무소에는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형식상 본점 주소지와 다르게 위탁법인과 같이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내에 두고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사실상 본점에서 수행하였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기각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3지4147, 2025.3.18.)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화성사무소가 아닌 서울사무소를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법인이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실제 매출현황 등의 사업내용도 제조업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위탁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았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제조업에 해당하는 도시형 공장에 직접 사용한 사실도 없다.아울러, 쟁점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일 뿐 지식산업센터 내의 분양 및 임대하는 공간이 모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몇 개의 호실을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 호실의 임차인 또는 수분양자가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위탁법인은 부동산업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분양자에 그칠 뿐이므로 위탁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대도시 중과 예외업종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비용(사업권 인수비용)은 장기간의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거래처들과 정확하게 명문화하기 어려운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나 평판 등에 해당하는 사업권이 아닌,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축허가, 지식산업센터 승인 등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인허가 내용을 사업권으로 표현한 것이다.쟁점비용의 경우, B이 받지 않았다면 위탁법인이 받았어야 하고, 이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해당 사업의 우선 지위권이나 무형의 권리가 아닌 B이 위탁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인허가 소요 비용 및 이에 대한 처리 수수료 등의 금액을 쟁점사업권의 매매 형태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화성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위탁법인의 사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비용(사업권 양수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위탁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탁법인은 2019.8.5.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나) 위탁법인의 본점은 설립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020.3.10. 경기도 화성시로, 2020.7.2.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다.(다)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청구법인의 임차료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청구법인 임차료 지급내역>
○
○
○2) 구직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위탁법인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일부발췌)
○
○
○3) 위탁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관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5건)에 의하면, 전화번호는 “02-OOO”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검색 및 사람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위탁법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일부발췌)
○
○
○4) 위탁법인이 OOO주식회사 등과 2020.6.29. 체결한 PF약정서 및 OOO 주식회사와 2020.1.30.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확인되는 위탁법인의 담당자 이름, 메일주소,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으며, 위탁법인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되는 b는 위탁법인의 소속이 아닌 A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다.(일부발췌)
○
○
○5) 위탁법인의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
○6) 위탁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화성사무소의 소유자이자 화성사무소에 사업장을 둔 c의 진술서(문답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일부발췌)
○
○
○7)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대응하고 답변한 직원들의 진술서(문답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일부발췌)
○
○
○(라) 위탁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이 건 토지의 취득) B은 2017.10.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다가, 2019.11.21.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다음 달인 2019.12.21. 다시 위탁법인에게 이를 전매하였다.이후 위탁법인은 2020.6.30. B이 2017.10.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였으며, 2020.7.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관련) B은 2020.4.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신설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받았다.<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통보 >
○
○
○3)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승계) 청구법인은 2020.4.4. B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약OOO원을 지급하였다.4) (관리형토지신탁) 위탁법인은 2020.6.29. 청구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를 신탁하였고, 이 건 토지상에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을 신탁하는 내용으로 하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였다.5) (쟁점건축물 신축) 청구법인은 2020.8.28. 이 건 토지상에 한강 의정부 OOO A동 및 C동을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7.28. 및 2022.8.12.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6) (이 건 사업 진행경과)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한 이 건 사업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이 건 사업 진행경과 >
○
○
○(마) (쟁점비용 관련)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위탁법인과 B은 2020.4.4.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위탁법인은 B에게 OOO원(VAT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일부발췌) >
○
○
○2) 위 사업권 양도대상을 ①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권 및 이와 관련한 권리, ② 토목, 건축,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각종 계약상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한 계약상 지위, ③ 기타 본건 사업 관련 경영권 및 운영권으로 나타난다.3) 위탁법인의 계정별원장상 쟁점사업권 양수금액을 OOO원으로 기타의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위탁법인 법인장부상 쟁점사업권 기장 내용 >
○
○
○3) 위탁법인은 2020.6.30. 쟁점사업권 양수금액을 B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①의 경우, 위탁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체결한 PF약정서 및 대출약정서의 전화번호를 서울사무소의 전화번호로 기재한 점, 구직사이트 및 위탁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위탁법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지가 서울사무소로 확인되는 점, 위탁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인 화성사무소 임대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탁법인이 화성사무소에 주소만을 두고 위탁법인의 직원들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나고, 화성사무소 인근에서 위탁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화성사무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쟁점②의 경우, 위탁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규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열거하는 중과예외업종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실제 매출현황 등의 사업내용이 제조업인 경우를 말하는바, 위탁법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여 도시형공장 등을 직접 경영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탁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쟁점③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비용은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B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탁법인이 받았어야 하고, B이 위탁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권의 매매 형태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