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시설물 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5종→4종사업장) 수리 가능 여부
○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시설물 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5종→4종사업장) 수리 가능 여부
○ 이 건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출한 시설물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제5종→제4종사업장)는 수리할 수 없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
□시
◇
◇읍 소재 ㈜△△는 즉석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09. 4. 빵류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음[[[MEMO]]]* ㈜◎◎이 2002. 12. 신설한 공장을 인수한 후 2009. 4. 상호와 대표자, 업종 등을 변경[[[MEMO]]]
○ ㈜△△의 소재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의 폐수배출량 기준에 따라 제1종사업장(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부터 제4종사업장(일 폐수배출량 50㎥~200㎥)은 건축 불가[[[MEMO]]]
※ 해당 지역은 ′02. 12월 신설 당시 (구)「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농림지역’이었다가, 2003. 1. 1.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9. 1.
○
○
○
○ 고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으로 지정되었으며, 준농림지역과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포함) 모두 폐수배출시설 제1종부터 제4종사업장은 건축이 불가[[[MEMO]]]
○ 이와 관련 ㈜△△는 '19. 2월과 '21. 1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5종→4종사업장)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후
-
□
□시 수질정책과에 2021. 5. 최신 설비교체 계획에 따라 폐수발생량 증가가 예상[▼▼㎥/일(5종사업장)→▲▲㎥/일(4종사업장)]된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제4종사업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반려됨
○ 이에
□
□시 기업지원과는 ㈜△△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공장용수의 사용제약으로 인해 주요 원재료를 외주업체를 통해 세척된 상태로 구입하여 비용이 증가 되고- 건물 및 폐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없이 제조시설의 일부를 교체하는 것이므로 폐수량만 증가할 뿐이며 폐수도 하천방류가 아닌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배출하므로 환경오염 요인이 없으며- 생산성 증대 및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등 환경오염 대비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
○
○
○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는데,-
○
○
○
○는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컨설팅 신청('21. 6. 14. 신청 후, 같은 달 28. 보완)
□ 이 건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시설물 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5종→4종사업장)가 수리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국토계획법 제76조 등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 제1종에서 제4종사업장은 건축할 수 없으나-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국토계획법제76조 등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①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③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 규정의 취지는 종전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가 가능하였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등에 따라 행위 제한이 새롭게 추가되어 시설물 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시설물의 교체를 허용하는 것인 바[[[MEMO]]]* 법제처도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에는 행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후 비로소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법제처 14-0483, '14. 7. 24.)[[[MEMO]]]- 이 건 ㈜△△의 공장부지는 설립 당시 (구)「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이었다가, 2003. 1. 1.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9. 1.
○
○
○
○ 고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는 있으나- 위 준농림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모두 동일하게 해당지역 내에 폐수 배출시설 제1종부터 제4종사업장은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폐수배출시설 관련 행위제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님[[[MEMO]]]* 산업부도 이 건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폐수배출시설 건축제한 규제 자체가 강화된 것은 아니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강화된 행위 제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MEMO]]]
○ 따라서 위 내용은 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 규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이 곤란하므로 이 건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시설물 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제5종→제4종사업장)는 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