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유해물질 배출공장 이외 증설 가능

이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①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는(「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제1·2호) - 「농지법」 제32조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증설이 제한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관련법령

「농지법」 제28조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 / 「농지법」 제3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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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