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O 대지 122㎡, 주택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4.21 취득하여 1993.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33,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8,000,000원에 취득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및동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1994.1.16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4.2.7 심사청구시에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과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1988.4.21~1993.6.7기간은 부동산가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기간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토지가액 상승추세의 객관적 기준인 기준시가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상승비율은 236%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 상승비율은 125% 상승인 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적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대금 결재에 따른 금융자료 제시 등 객관적인 반증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4.21 청구외 OOO으로부터 68,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6.7 청구외 OOO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1994.2.7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까지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할 것(국심 90서800호, 1990.7.28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4.5.31) 이전인 1994.2.7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시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일단 실지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5,000,000원임을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5,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대금 영수증 및 관련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들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1988.4.21~1993.6.7)동안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양도가액: 91,500,000원, 취득가액: 38,724,196원)는 236%나 상승하였음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5,000,000원, 취득가액: 68,000,000원)은 불과 절반수준인 125%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셋째,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92.9%인 반면,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175.6%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이유제시가 없다.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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