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0.9.2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대지 152㎡ 및 그 위 주택 231.4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필하였다.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53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과세표준확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170,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기준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비율은 88%인 반면, 기준시가기준에 의한 동 비율은 150%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일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해 보면,증빙으로 제출된 양도당시 계약서에는 이례적으로 입회·중개인이 없고 취득 및 양도 당시 계약서는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작성한 것인양 필체와 사용된 양식이 동일하고 취득계약일 현재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그에 필요한 채무인수나 상계처리등에 대한 특약이 취득당시 계약서에 없는등 전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함께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으로 서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개인간의 사문서에 불과한 것이므로 거기에 참고자료 이상의 확정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키 어렵다 하겠다.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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