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회수(취득·양도23회), 규모 및 태양(단기양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월~2005.4월 기간중 총10건의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거주후 양도한 2건(표의 9번 부동산과 10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표의 1번 부동산 ~ 8번 부동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 여 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2,354,620원 (2000년 2기분 12,311,240원, 2001년 2기분 53,328,980원, 2002년 1기분 11,781,120원, 2004년 1기분 49,010,180원, 2005년 1기분 65,923,100원)과 종합소득세 221,052,370원(2000년 귀속분 44,658,350원, 2001년 귀속분 21,969,100원, 2002년 귀속분 154,42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 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년 2월 ~ 2005.4월 기간중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3회 취득하고, 10회 양도하여 총23회의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취득·양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1,860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으며, 주택임대사업을 표방한 OO동 소재 OOOOO 2건 조차도 특별한 사정없이 취득후 1년만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들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은 부동산 매매차익 실현이라는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1과세기간동안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은 없어도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5. (생 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8)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9) 한국표준산업분류 # 452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 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10) 한국표준산업분류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9월~2005.4월 기간중 총10건의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2006.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2,354,620원(2000년 2기분 12,311,240원, 2001년 2기분 53,328,980원, 2002년 1기분 11,781,120원, 2004년 1기분 49,010,180원, 2005년 1기분 65,923,100 원)과 종합소득세 221,052,370원(2000년 귀속분 44,658,350원, 2001년 귀속분 21,969,100원, 2002년 귀속분 154,424,920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 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1999.2월~2005.4월 기간동안 부동산을 13회 취득하여 10회 양도한 사실과, 9번 부동산과 10번 부동산은 거주후 양도로 인해 이 건 관련 과세에서 제외되었고, 11번 부동산 ~ 13번 부동산은 현재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O) (나) 청구인은 4번 부동산과 5번 부동산 은 청구인 남편 윤OO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OO OOOOO사무소가 설계미수금을 대물로 불가피하게 변제받았으며, 2001.2.12. OO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는 등 실지 주택임대사업을 하 다가 2002.3.26. 및 2002.2.15. 각각 양도하였고, 3번 부동산과 7번 부동산은 양도 당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동 입주권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1번, 2번, 6번, 8번 부동산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OOO 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아파트 입주권 양도행위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 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 OOOO, OOOOOOOOOO OO O O)O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취득·양도 23회), 규모 및 태양(단기양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 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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