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10.26.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4.9.4.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6.1.12. 처분청에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3.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5.11.30.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17년 말까지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위 기간동안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며 세금을 성실히 신고ㆍ납부하는 등 생활기반을 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년 말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출국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여 여행업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국제 항공편이 단절되었다.(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귀국하였으나, 국제 항공편 단절로 가족들은 동반귀국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실거주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영위하였다. 위 기간동안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다.(라)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여행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다시 OOO로 출국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24년 9월 양도하였고, 2024년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약 OOO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2019.5.31. 국내에 “A”이라는 사업장을 등록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패키지 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4년에 위 사업장을 통하여 약 OOO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하였다. 이는 국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반 거래에서 발생한 순수 내수 소득으로서, 국외 소득 요소가 없다.(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시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보유ㆍ관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중요한 자산적 기반이 국내에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한다.(다) 청구인에게 발급된 비자는 그 만료일이 2026.3.5.인 단기취업비자로서, 기한과 직무 범위가 한정적이며, 영구 이민이나 생활근거지의 영구적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는 청구인이 2020년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업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현지에 잔류하지 아니하고 귀국하여 2021년 10월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실거주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즉 청구인의 해외체류는 사업수행을 위한 일시적ㆍ목적적 체류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는 지속적으로 국내에 있었다.(라) 청구인은 재출국한 2023년 이후, 2024년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OOO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자격이 국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은 재출국한 이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에 두고 있었다.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처분청은 주소 요건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요건에 불과한 거소 요건만을 검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주소’와 ‘거소’는 선택적ㆍ독립적 요건으로서, 납세자가 국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거주자로 분류된다.2) 대법원은 ‘거주자 여부는 물리적 체류일수가 아니라 국내 자산의 유무, 직업, 소득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생활의 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3) 그런데도 처분청은 우선적으로 주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요건에 불과한 183일 거소 요건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1) 청구인은 2024년 사업소득 OOO원에 대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였다.2) 만약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면, 위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별도의 과세방식이 적용되었어야 한다.3)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였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은 일관성에 위배된다.4) 처분청은 동일한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에 대하여 세목이나 과세목적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비과세 양도소득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이다.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포함 1세대가 보유하고,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란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제2항에 따르면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다.(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1) 청구인은 2015.11.30.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7.9.18. 출국하여 2020.10.15. 입국 시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23일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2020.10.15. 입국하여 2021.10.27. 출국한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2024년에는 국내에 4일만 체류하였다.2) 청구인은 2024.9.4. 유일한 국내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4.9.5.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체류신고를 하였고, 2024.9.7. 출국 이후 현재까지 입국이력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주소 및 거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3)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또한 2017.9.18. 청구인과 함께 최초 출국한 시점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인 2024년 현재까지 국내 체류일수는 2018년 약 10일, 2019년 약 20일에 불과하고, 2024년의 경우 청구인의 자녀만 약 50일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가족 모두 국내에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다.(라) 한편, 청구인은 A이라는 사업장에서 OOO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르면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위 납세의무 이행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무관한 사항이다.
(2)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국한 이후, 2024년 국내에 소재하는 유일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4.9.4. 쟁점부동산 매도 후,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26.1.12. 처분청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3.13. 이를 거부하였다.(나)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이하 “청구인세대”라 한다)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출입국 내역 및 국내체류일수는 아래 <표1>∼<표3>과 같다.<표1>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 전입내역(일부)OOO<표2> 청구인세대의 출입국 내역(2017.1.1.∼2026.5.11.)OOO<표3> 청구인세대의 국내 체류일수OOO1) 청구인세대 전원의 쟁점부동산 전입기간은 2015.11.30.∼2024.9.3.이나, 청구인세대 모두 2017.9.18. 출국한 후, 청구인은 2019년∼2021년 여러 차례 입ㆍ출국하여 2019년에는 23일, 2020년에는 77일, 2021년에는 213일, 2022∼2023년에는 0일, 2024년에는 4일 국내에 체류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2018년 11일, 2019년 16일, 2020년∼2023년 0일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는 0일, 청구인의 자녀는 46일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인은 2024.9.3. 입국하여 청구인세대에 대하여 2024.9.5. 해외체류신고를 한 후, 2024.9.7. 출국하였고, 청구인세대는 2024.9.9.부터 해외체류출국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의 쟁점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의 보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2019.5.30.을 개업일로 하여 2019.5.31. ‘A’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소매업[국외여행업(여행알선업)/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요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청구인 사업자의 기본사항OOO(나) 청구인은 위 ‘A’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등을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표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OOO<표6> 청구인의 납부내역증명OOO(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010.3.10.∼2014.4.12. B㈜의 직장가입자이고, 2014.4.12.∼2015.1.10. 지역세대주이며, 2015.11.26.부터 지역세대원인 것으로 나타난다.<표7> 청구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일부)OOO(라)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5년 OOO원을 납입하였고, 2022년∼2024년에는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표8>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납입내역OOO(마) 청구인은 아래 <표9>와 같은 청구인의 비자를 제출하였는바, 2024.6.6. 발행하여 2026.3.5.이 만료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비자의 종류는 복수입국비자(Multiple Entry Visa)인 것으로 나타난다.<표9> 청구인의 비자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같은 뜻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같은 뜻임),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A’에서 국외여행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그 특성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은 2024년 위 사업장에서 OOO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창출한 것과 별개로, 2024.9.3. 입국하여 2024.9.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4.9.7. 출국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4년에 국내에 4일간만 체류하였을 뿐, 이후 다시 입국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6.3. 출국한 이후 2025.4.11. 입국하여 13일간 국내에 체류(2025.4.24. 출국)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4년에는 국내에 입국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등 국내에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자녀도 2024년 46일간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전입내역상 청구인세대가 모두 2024.9.9.부터 해외체류출국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에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령상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A’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 점, 청구인이 스스로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기대를 하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법」 제2조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4년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제6조【납세지】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②법 제119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④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