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쟁점보상금을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보상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2 청구법인이 쟁점지원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일정부분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로 농협계열사로부터 매출증대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2.26.∼2025.2.19. 청구법인의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2019.1.18. A㈜(이하 “쟁점발주업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한 A㈜ OOO지점 신축공사(이하 “쟁점도급공사”라 한다)에서 인접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이하 “쟁점피해”라 한다)한다고 주장하는 인접 건물 소유자(이하 “쟁점민원인”이라 한다)에게 2020.10.13. 피해보상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과 2019.1.1.∼2020.12.31. 기간 동안 손금산입한 지정기부금 중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비 무상지원 및 영농차량 무상점검 사업 등에 2019사업연도 OOO원과 2020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지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쟁점발주업체에 대한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한도를 재계산하였고, 쟁점지원비용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19ㆍ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3.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국세청 유권해석(서이46012-12271, 2002.12.17. 등)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부2109, 2008.11.25.)에서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중 사고 또는 민원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령 및 공사도급계약상 배상책임이 시공사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민법」 제757조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책임이 귀속되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 책임이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역시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고,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이 인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나) 쟁점도급공사 계약 또한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청구법인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도급공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방이 건물과 보행로로 둘러싸여 있고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흙막이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사전조사, 계측관리 및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사 중 진동으로 쟁점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쟁점민원인이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장점검 결과 일부 피해가 확인되어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다.(다) 청구법인이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민원인은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쟁점피해 관련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고, 2020.5.20. 청구법인, 쟁점민원인, 경기도 의정부시청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육안상 식별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공사 진동으로 인접 건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인접 건물에 쉽게 피해가 갈 수 있었던 공사 현장 여건, 육안상으로도 확인되는 쟁점피해 상황, 공사 진동에 따른 인접 건물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경기도 의정부시청 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건 공사와 쟁점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 이처럼 쟁점피해 발생의 원인이 이 건 공사에 있었던 이상, 「민법」 제75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이 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를 때, 공사를 수행한 청구법인에게 쟁점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따라 쟁점공사 관련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쟁점발주업체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쟁점발주업체에 쟁점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쟁점발주업체가 적법한 공사 면허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쟁점도급공사 관련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기에 ‘도급 또는 지시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다.(마) 다시 말해, 쟁점발주업체는 적법한 면허와 충분한 시공경험을 갖춘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입증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쟁점발주업체의 특별한 지시 사항도 없었기에 쟁점발주업체의 지시와 관련한 중과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피해는 청구법인의 귀책만 존재할 뿐, 쟁점발주업체의 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며 쟁점발주업체는 쟁점피해에 관한 어떠한 구상채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도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명확한바, 쟁점피해에 대한 법률상ㆍ계약상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다.

(2) 쟁점보상금의 지급 경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가) 쟁점민원인은 2019년 5월경부터 청구법인과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20년 8월경에 이르러서는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를 시작하며 청구법인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민원인은 청구법인에 약 OOO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청하였으며, 경기도 의정부시청 관계자 역시 공사 진동으로 인접 건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청구법인에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나) 청구법인은 ①쟁점피해의 발생 원인이 쟁점공사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②쟁점피해 발생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완전한 면책이 어려울 뿐더러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③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 등 쟁점민원인의 행동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위축 및 이미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민원인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고 쟁점피해 관련 분쟁을 일단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청구법인이 다른 시공업체들에 의뢰하여 쟁점피해 및 보상 규모를 산정하였을 때 약 OOO원이 산정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민원인에게 위 금액을 제시하여 쟁점보상금을 이 건 보상합의금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쟁점보상금의 산정은 청구법인의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발주업체를 대신하여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고, 쟁점보상금은 쟁점민원인이 최초 요청한 피해보상금인 OOO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쟁점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3) 「법인세법」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과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고, 2017.10.31. 기획재정부령 제639호로 일부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6의3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2019ㆍ2020사업연도에 쟁점지원비용을 기부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 건 지원사업은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지원비용은 단순한 기부금이기 이전에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건 지원사업을 통해 청구법인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대를 의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지원비용은 수익 창출을 위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기도 한다.(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요건 중 ‘사업관련성’에서 말하는 ‘사업’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 내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란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구2950, 2017.11.10.)에서도 지역OOO의 조합원 영농활동 지원금은 지역OOO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였고, 국세청 또한 준시장형 공기업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 임차료 및 이사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사전-2022-법규법인-1146, 2022.11.9.)으로 유권해석한바,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B(90.2%) 및 C 등 지역 OOO(9.8%)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관련 부동산개발사업을 전개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을 살펴보면 OOO의 실익증진과 농업,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바, 청구법인이 B 및 그 회원조합이 위임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와 관련된 건설사업인 이 사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며, B는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임하는 한편, B는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된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실적을 중점 관리항목 중 하나로 보고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다.(다)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목적은 농업 및 농촌의 개발이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B가 위탁하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업 실적이 청구법인의 주된 실적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지원비용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 당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 수행 그 자체로서 지출된 것인바, 이는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다.(4)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요건 중 ‘수익과 관련된 것’이란 수익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있는 비용이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실제로 수익의 발생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고, 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나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해되고,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바, 법인의 수행 활동의 목적이 기업 이미지 개선·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에 있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 역시 수익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다.(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서1174, 2009.2.17.)에서도 불우이웃에게 주택을 신축·보수하는 방송에 공사비를 지원한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비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였고, 또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7부0453, 2017.8.23.)에서도 전화투표 관련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은 이미지 제고 및 제품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판매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한바 있다.(나) 청구법인은 B 및 지역 OOO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을 경쟁입찰로 수주하고 있기에 매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광고활동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본 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이며, 해당 사업은 OOO 및 지역 OOO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전기·싱크대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및 잠재 고객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의 요건도 충족하는바, 이는 단순한 무상 지원이 아니라 건설사업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적 활동에 해당한다.(다) 또한 본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청구법인의 기업 이미지가 개선·제고되었고, 이는 주요 고객인 지역 OOO으로부터의 추가 공사 수주로 이어져 실제 매출 증가로 연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활동을 언론에 홍보하며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2023년 매출액이 2018년 대비 32.4%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쟁점지원비용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나아가 해당 수익이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 청구법인은 장애부부,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기업 이미지를 개선·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 OOO으로부터 신규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인데, 조사청은 쟁점지원비용의 직접적인 수혜대상과 이 건 지원사업을 통한 광고선전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진행한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 농촌체험활동지원, 농촌 일손돕기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이 건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들이 속한 지역 OOO으로부터 다수의 건설 용역을 수주하여 건설관련 수익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마) 실제, 특정 회사의 경우 1984년부터 “OOO”라는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그에 따른 매출 증대를 의욕하였는바, 사회공헌활동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지라도 그 성격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매의욕 자극’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쟁점지원비용의 경우에도 비록 전통적ㆍ전형적 광고 형태가 아닌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 증대를 의욕하였다는 점에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쟁점지원비용의 세법상 평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이미지 제고 및 이를 통한 매출 증대를 의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할 뿐, 기존의 신고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가) 세액의 확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자의 신고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까지 언제든지 과세처분과 세액의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납세자 역시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바, 과거의 계상 방식 또는 기존의 신고내용이 현행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것은 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올바른 세액을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2017.10.31. 기획재정부령 제639호로 일부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별표6의3에 따른 지정기부금 범위에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던 점을 참고하여, 쟁점지원비용을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쟁점지원비용의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쟁점지원비용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하려는 목적 아래 지출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바, 청구법인이 쟁점지원비용에 대한 계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행 법령 내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분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과거의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정하려는 처분청 의견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공사 중 사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쟁점피해는 협소한 현장여건과 설계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설계 주체인 쟁점발주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2020.9.16. 청구법인이 작성한 민원보고서의 “민원처리 경과”를 보면, 쟁점민원인이 2018.12.26. 연약지반에 대한 부동침하 우려에 따른 사전조치를 요청한 사실과 2019.3.12. 민원인 건물 이음부의 실리콘 박리 현상 등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4.7. 건축물 지하 공간 건설을 위한 흙막이 CIP 주열을 2중으로 시공하였고, 기초하부 보강공사 완료 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9.6.7. 쟁점발주업체는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회신하면서 감리자 ㈜D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총괄감리원의 감리의견서는 ‘대지 지반침하’에 대해 “주차장 하부바닥 및 외부 지반보강 시행으로 기초하부지반이 밀실하게 충진되는 등 지반침하는 없음”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건물 주차타워 바닥 크랙발생’ 관련 사진은 “이 건 공사를 시작(2019.2.18.)하기 전의 사진으로 현장과 무관한 사항”으로, ‘주차타워 기울어짐’에 대해 주차타워와 공사 건물 간 연결부위의 실리콘 벌어짐은 “재료 내구연한에 따른 자연노후 등 복합발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주 2회 계측관리보고서 검토결과 균열측정계 및 건물경사계가 안전범위 이내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민원보고서의 “대응방안” 및 2020.10.15.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상감사 검토표의 민원보상 사유에는 청구법인이 민원인의 피해 발생에 대해 사전조사 및 계측관리, 사전 지반보강공사를 통해 주변 시설피해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조건과 이형적이고 협소한 현장 및 설계조건으로 인접 시설물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였다.(다) 총괄감리원의 감리보고서, 감리자 의견서 및 일상감사 검토표에서도 청구법인은 공사 중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였고, 청구법인의 시공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민원인 피해 발생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건설사업의 주요 거래처인 쟁점발주업체를 대신하여 민원인과 합의하여 쟁점보상금을 임의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2020.8.25. ‘아주경제 기사’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피해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안전성 진단결과도 민원인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당시 현장 사진에서도 쟁점민원인은 쟁점발주업체 OOO지점의 1층 로비에 쟁점발주업체를 상대로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9.28. 청구법인과 민원인 간 작성한 합의서상 합의 조건도 쟁점발주업체에 게시한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하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발주업체를 상대로 공사와 관련된 이의제기 및 언론보도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였다.(마) 상기와 같이 쟁점피해 발생사유는 협소한 현장여건과 설계조건으로, 그 귀책 사유가 당초 설계의 주체인 쟁점발주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 역시 2020.8.25. ‘아주경제 기사’에서 쟁점피해는 청구법인의 시공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바, 쟁점피해 발생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발주업체를 대신하여 현수막 철거, 이의제기 및 언론보도 등 금지 조건으로 쟁점민원인과 합의하여 쟁점보상금을 임의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주요 거래처인 쟁점발주업체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민원인에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지원비용을 기부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자진신고한바, 쟁점지원비용은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비용을 ‘법인세 집행기준’ 24-39-2【지정기부금의 범위】⑥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자진신고하였으며, 2024사업연도까지 쟁점지원비용을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나) 「국세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번복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다.(다) 청구법인이 나눔경영 실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표방하며 기부금으로 계상하고 신고한 이상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존중하여 쟁점지원비용을 기부금에 입각하여 기부처의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 지정기부금 한도 시부인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함이 타당하고, ‘법인세 집행기준’ 24-39-2【지정기부금의 범위】⑥호는 법인이 벽지부락과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해 편의시설과 같은 ‘각종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시설 등을 제공하는 현물 지원 형태가 아닌 인테리어 업체 등에 지붕수리 등 용역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 집행기준’ 24-39-2【지정기부금의 범위】⑥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사청이 쟁점지원비용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지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기부금 성격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가) 광고선전비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법인세 집행기준’ 25-0-4 참조)하고, 이 건의 경우 농촌주택개선공사의 수혜대상이 장애부부, 독거노인 등 OOO 관내 취약계층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시설공사 등 청구법인의 서비스용역을 구매할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가로부터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고객층인 지역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서비스용역을 구매할 자금력은 보유할 수 있으나, 나눔경영 진행절차 상 지역OOO을 청구법인이 직접 선정하므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선전으로 볼 수 없다.(나) 청구법인이 직접 농가 개선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업체 등과 계약하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인테리어업체가 농가주택을 공사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청구법인의 시설공사용역을 홍보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시설공사용역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기업 이미지 제고의 효과는 사업과 관련 없는 무상지출, 즉 기부의 경우에도 기대할 수 있는바, 직접적인 광고선전이나 매출증대의 효과 없이 이미지 제고를 의도했다는 점만으로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는 없으며(국심 2005서2806, 2007.1.18.)청구법인이 대내·외적으로 기부,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바 쟁점지원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이 농업인들에게 무상지출된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다) 청구법인이 시설사업분야와 관련하여 제출한 2020ㆍ2021사업년도 사업계획서 상 각 추진항목을 통해 CM업무 및 도급공사 연계 도모,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증대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손익 개선을 도모함을 알 수 있으나,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의 경우 농촌사회 주거문화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바 반대급부 및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이 끝난 이후 202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도 농촌주택환경개선공사비용을 기부금으로 신고한바,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에만 국한하여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지원비용을 기부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지원비용은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지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기부금 성격에 해당하며,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보상금을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9.1.18. 아래와 같이 쟁점발주업체와 쟁점도급공사를 체결하였고, 쟁점도급공사의 착공일은 2019.2.18., 준공일은 2020.3.17.로 확인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도급공사 계약서><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발췌>(나)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공사를 실시한 위치 및 쟁점피해가 발생한 건물의 위치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쟁점도급공사 현장 위치도>(다) 쟁점민원인은 수 차례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민원인과의 민원 제기 및 쟁점보상금 지급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쟁점보상금 지급 관련 사실관계>(라) 경기도 의정부시청은 건축주인 쟁점발주업체, 시공자인 청구법인, 감리자인 ㈜D, 관계전문기술자 ㈜E에 2019.5.28. ‘민원사항 알림’ 공문을 발송하면서 쟁점피해 사항에 대한 감리자 및 관계(구조)기술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의견과 조치(계획)사항을 2019.6.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쟁점발주업체는 상기 요청에 대해 감리자 ㈜D의 아래와 같이 “감리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6.7.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회신하였고, “감리의견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반침하 발생에 대해서는 지반침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차타워 바닥에 발생한 크랙에 대해 쟁점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이 쟁점도급공사 전에 촬영된 것으로 쟁점도급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차타워 기울어짐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에 따른 자연노후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발주업체 회신 공문 중 감리의견서>(바) 쟁점민원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피해에 대해 경기도 의정부시청에 민원제기하였고, 2020.4.2. 경기도 의정부시청은 건축주인 쟁점발주업체, 시공자인 청구법인, 감리자인 ㈜D, 관계전문기술자 ㈜E에 다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법인은 쟁점피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회의(2019.3.12., 2019.3.15.)를 진행하였고, 2020.5.20. 쟁점피해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현장소장인 OOO은 확인된 피해부분에 대해 즉시 처리해줄 것을 협의하였고, 경기도 의정부시청 OOO은 총 3회에 걸친 계측보고서 결과는 안전범위 이내이나, 변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관상 식별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으며, OOO 부장은 쟁점보상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협의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협의록>(아)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2020.8.25.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쟁점피해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나, 이와 같은 입장이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자) 청구법인이 2020.9.16. 작성한 아래 민원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의 책정 및 분쟁절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 작성 민원보고서 일부 발췌>(차) 청구법인은 쟁점민원인과 2020.9.28.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 조건으로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하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발주업체 등을 상대로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한 이의제기, 시위 및 언론보도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과 쟁점민원인의 쟁점보상금 ‘합의서’>(카) 청구법인이 2020.10.15. 작성한 일상감사 검토표에서는 당사의 완전한 면책이 어려운 점과 매몰비용을 고려하여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일상감사 검토표 일부 발췌>(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쟁점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 견적검토서>(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B(90.2%) 및 C 등 지역 OOO(9.8%)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정관에서 확인되듯이 OOO 관련 부동산개발사업을 전개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청구법인의 정관 중 “목적” 부분 발췌>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OOO의 실익증진과 농업,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농업연수, 농촌관광, 농업협동조합 관련 시설 이용 등을 위한 편의 제공 및 B 또는 그 회원조합의 위탁하는 사업, 건설공사업, 홍보, 판촉물 인쇄물 디자인, 제조, 판매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 부분 발췌>(나)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부분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2023사업연도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및 비중(다) 청구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에 노후된 농촌주택과 영농차량 수리를 위해 지역 내 인테리어업체 및 차량 정비업체와 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업체에 쟁점지원비용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고 쟁점지원비용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표3> 농촌 노후주택 환경개선공사 및 영농차량 무상점검 비용(라) 쟁점지원비용은 OOO계열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눔경영 지속실천을 통한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집행되었다는 사실 및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이 아래의 추진계획(안)에서 확인된다.<쟁점지원비용 중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 사업 추진계획(안)>상기 기안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선정한 지역 OOO에서 수혜대상가구를 통보하면 현장조사 및 나눔경영 실시 후 쟁점지원비용을 집행한 사실 및 쟁점지원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정사유를 보면 ‘장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다.(마) 청구법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종료 이후 202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도 아래와 같이 쟁점지원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농촌주택환경개선공사비용”을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기부금 명세서>(바) 청구법인의 연도별 공사수익금액 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2023년 공사수익이 2018년 대비 32.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표4> 청구법인 연도별 공사수익금액 변동 내역(사) 청구법인은 B로부터 쟁점지원비용 집행을 포함한 청구법인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에 대한 B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아) 쟁점지원비용 중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 사업 관련 홍보비용 지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지역본부 소속 지역신문사가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 사업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지역신문 기사 일부 발췌>(자)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의 쟁점지원비용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지원비용 세부내역(차) 2020년 법인세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법인세 집행기준’ 24-39-2【지정기부금의 범위】제6항에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은 2022년 법인세 집행기준 발간 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피해의 발생이 쟁점도급공사 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의 원활한 도급공사 수주를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발주업체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과 쟁점발주업체가 체결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쟁점도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쟁점발주업체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쟁점발주업체에게 배상(보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피해는 쟁점도급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경기도 의정부시청 민원처리과정에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 지급 전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청 및 쟁점민원인과 다수의 회의를 통해 쟁점보상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보상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증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인바, 쟁점지원비용은 일정한 OOO 관내 농촌사회 주거문화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수혜대상 또한 불특정다수가 아닌 OOO 관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닌 금전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원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일정부분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로 OOO계열사로부터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법인세법(2018.12.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손금산입한도액 </p></td></tr><tr><td><p>1. 법정 </p> <p>기부금 </p></td><td><p>[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p></td></tr><tr><td><p>2. 지정 </p> <p>기부금 </p></td><td><p>[기준소득금액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a href="#here17" title="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 '', '2025서2827', '20260801', '1'); return false;">「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a><a name="here17"></a>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p></td></tr></tbody></table>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중간생략-2. 다음 각 목의 기부금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3. 삭제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이하생략-(3) 국세기본법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4)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25.3.13.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