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회적경제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만 한정되는지 여부 3-2 가점 부여 사항으로 ‘19~’21년 사업에 1개소라도 참여 또는 계획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바, 1개소라도 참여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예비계획서 제출한 모든 계획서에 대하여 가점 부여가 되는지 여부 ☞ 3-1 관련법령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정합니다. ☞ 3-2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또는 계획시 가점은 해당 시·군·구 공모대상지 전체에 대해 적용 됩니다.
□ 어촌뉴딜사업은 마을주민의 상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3-1) 사회적경제조직은 관련 법에 따라 인가, 허가, 면허, 승인, 인증 등을 득한 기업에 한정하며 그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3-2)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실적과 계획은 공모계획서에 공고된 바와 같이 공모가점은 시군구의 공모대상지 전체에 대해 적용 됩니다.
- 다만, ‘참여실적’의 경우 공모서 제출마감 기한까지 참여분에 한해 인정 되며 ‘계획’의 경우 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시(공모계획 P.11)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참고자료 사회적경제 인정 대상 기업 ㅇ「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른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마을기업 ㅇ「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ㅇ「국민생활기초보장법」제18조 따른 자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