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시기는 심사의뢰 후 최종 60일까지 소요되어 심의 불가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수시심사 등을 통해 일정 추진이 가능하며, 어촌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년도 공모 시부터 적용해온 요건으로 평가요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계획 변경알림[혁성장일자리기획단-1796(2019.9.20.)]
□ 지방재정투자심사는「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에 따라 수시심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내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ㅇ 또한, ‘20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변경’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 후 40일 이내에 투자심사를 완료하도록 충분히 안내 하였는바 변경 적용은 곤란합니다.참고자료ㅇ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908호(19.9.20)]
- 2. 공고 주요변경 내용 지방재정투자삼사는 대상지 선정 후 40일 이내 완료 * 미완료시 확정된 총사업비 20% 감액 및 ‘21년 공모시 감점 1반영(시군구별 적용)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