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4.30.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4.2.23.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8%(보유기간 10년 이상 공제율 40% 및 거주기간 2년∼3년 공제율 8%)를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8.8.∼2008.7.30. 기간동안(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전라남도 OOO번지(이하 “나주시 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공제율을 ‘3년 이상 4년 미만’에 해당하는 12%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2%를 적용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5.9.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속적ㆍ일상적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5.12.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이와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인 ㈜A에서 2005.8.10.∼2007.9.16.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현재 위 회사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통장내역상 2007.11.3. 입금된 OOO원은 퇴직금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알 수 있다.㈜A는 택배 업무서비스를 수행하던 회사이므로, 택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전국 각지에 상주하며 ㈜A 명의로 택배업무를 수행하나, 청구인은 이사의 직책으로 본점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을 통제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사업장인 B주식회사에서 2007.9.17.∼2009.7.31.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급여이체를 받은 청구인의 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알 수 있다.처분청은 현금출금내역상 현금인출시간이 대부분 평일 낮시간이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상근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현금 출금내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이 쟁점주택 인근 은행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이다.
청구인 부부는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나주시 주소지로 전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나주시 주소지가 ‘나주시가 지정한 한옥마을’에 해당하고, 구옥 철거ㆍ한옥 신축 시 해당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 무상지원 및 무이자대출의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한옥을 신축한 후 임대를 할 목적으로 서류상 주소지를 나주시 주소지로 전입하고 한옥주택설계를 하였으나, 이후 포기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서울특별시 OOO소재의 ‘OOO 성당’에 다녔다.
성당에서 ‘세례성사증’, ‘견진성사증’을 받았고, 모친 사망 후 장례미사를 치렀다.처분청은 이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통상 생활 근거지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고, 세례성사를 위한 교리반은 주말에만 다닌 것이 아니기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출하였던 것이다.(라) 청구인은 부양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 및 그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나주시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자녀 D과 E은 대학생으로 각각 강원도 OOO 및 대전광역시에서 생활하였고, F은 고등학생으로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OOO이 발행한 모친 G에 대한 외래진료비계산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다.(마) 쟁점기간에 취득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실제 거주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바) 청구인은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을 선호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인근의 OOO재래시장, 동네 구멍가게에서 현금을 지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이 미미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카드내역상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사) B주식회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청구인에게 주유비와 도로교통카드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에 주유비 등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B주식회사의 기장내역상 주차요금, 유류대, 통행카드, 통행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중 나주세무서에서 증권거래신고서, 경정청구를 서면으로 접수하였고 나주시 주소지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청구인이 2026.4.8. 나주세무서에 전화하여 청구인이 위의 서류를 직접 접수/수령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서류보존연한이 15년으로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번호, 발송대상자, 발송인이고, 본인이 직접 접수/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상 ‘방문(서면)’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산입력 담당자의 입력 오류로 보인다.
청구인은 우편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나주세무서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망상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접수/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 과다신고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청구인은 2005.8.10.∼2007.9.16.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A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A는 운송주선 및 서류송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법인 소재지와 원거리(부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사업장인 B주식회사에서 2007.9.17.∼2009.7.31. 기간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CD기를 이용한 현금 출금 시간 대부분이 평일 낮인 것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이 자유롭고 상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나) 청구인은 수도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건수는 2007년 10월 15건, 11월ㆍ12월 각 4건, 2008년 1월 3건 등 총 31건에 불과한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종교활동 중 교리교육 이수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이 세례성사를 위해 3개월 동안 교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쟁점주택에 실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견진성사는 쟁점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 G의 OOO 병원비 영수증은 단발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지출일 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라)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인 2007년 9월 ㈜A 발행 주식 OOO주를 양도한 후 2007.10.1.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나주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접수하였고, 경정청구 서류도 2007.11.2. 나주세무서에 직접 서면접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2007년 10월 ‘전라남도 OOO’에서 송달받은 이력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이 2007.10.1. 증권거래신고서 제출, 2007.11.2. 경정청구 제기, 2007.11.7. 취하서 제출, 2007.11.15. 경정청구 제기 등이 모두 ‘방문(서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조사내용가. 관련 법령(1)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표1표2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222079"></img>나. 사실관계 조사(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공제율을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에 해당하는 8%로 적용하였다가 2025.9.26.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에 해당하는 1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지속적ㆍ일상적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직접적ㆍ객관적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5.12.18. 이를 거부하였다.(나)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5.11.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7.8.8. 나주시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08.7.31.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2010.10.7. 타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기간에는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내역(일부)OOO1) 한편,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의 배우자 C과 모친 G은 쟁점기간 동안 C이 세대주인 쟁점주택에 전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부친 H는 쟁점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 및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2010.4.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2) 또한,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의 자녀 D, E, F은 쟁점기간 동안 C이 세대주인 쟁점주택에 전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다) 국세통합전산망상 2006∼2008년 기간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의 근무기간 동안 ㈜A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하였으며, B주식회사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OOO에 위치하고, 본점은 충청북도 OOO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일부)OOO한편,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C, 모친 G, 부친 H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민원접수목록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10월∼11월 나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증권거래세 등 신고 및 경정청구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기간 동안 나주시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표3> 청구인의 민원접수목록(일부)OOO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나주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접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보내는 사람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는 ‘나주시 주소지’이고, 등기우편 라벨상 2007.10.31. ‘서울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표4> 우편물 사진OOO(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인의 통장사본과 2007∼2009년 계좌거래내역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8.10.∼2007.12.31. ㈜A, 2008.1.1.∼2009.7.31. 등에 B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표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일부)OOO(나) 청구인은 현금출금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대부분 소액(OOO원 이하)씩을 ‘OOO지점’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표6> 계좌거래내역상 현금출금내역(일부)OOO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CD기를 이용한 현금출금시간대 대부분이 평일 낮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A나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근을 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무사실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인근 은행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고, 나주시 주소지에서의 현금인출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이라고 주장한다.(다) 청구인은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쟁점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나주시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옥형 민박설계도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의 성당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례성사증(2008.1.19.), 견진성사증(2009.6.30.), 성당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성당 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다.<표7> 성당 확인서(2025.8.24.)OOO(마) 청구인은 모친 G에 대한 OOO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장례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바) 청구인은 2007.8.17.자 ‘서울특별시 OOO번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매수인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5.11.14. OOO공인중개사무소 I가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표8> 공인중개사 확인서(2025.11.14.)OOO(사) 청구인은 B주식회사로부터 유류대, 주차요금, 통행료 등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며, B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차량유지비의 계정별 원장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표9> B주식회사의 차량유지비 계정별원장(일부)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나주시 주소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공제율을 ‘3년 이상 4년 미만’에 해당하는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거주기간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나주시 주소지에 주소지를 두었음에도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22서7643, 2023.3.15., 같은 뜻임),청구인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나주시 주소지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주택 인근의 성당에서 종교활동을 하였고, 쟁점주택 인근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재래시장에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세례성사증, 확인서, B주식회사의 차량유지비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에 통근하였다는 사정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인근 성당에서의 세례교육이나 성사 등은 간헐적ㆍ일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충청북도 OOO주유소, 인천광역시 OOO충전소, 경기도 OOO충전소 등에서 주유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등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인 2007년 10월 및 11월 나주세무서에 경정청구 등 4건의 민원을 방문(서면)의 방법으로 접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달리 쟁점주택 인근에서의 구체적인 동선자료, 생활필수품 또는 우편물 등의 구매ㆍ송달내역 등을 통해 쟁점주택에서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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