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자체 생산한 유아용품 등을 전시 및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전시 기획 등 관련 업무 대부분을 본점의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의 본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4.2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140.88㎡(지하 2층~지상 5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본점 사업용과 본점 사업용 외 건축물로 구분하여, 본점사업용 건축물(이하 “본점용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68)을, 본점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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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 외 건축물로 신고한 1층 374.94㎡(전용면적 264.18㎡,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본점용 건축물로 보아, 2025.12.10.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6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본점용 건축물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업소의 개념을 차용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 사업용 사무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령에서 ‘본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점이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유아용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시설로서, 여기에는 사무를 보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도 아니다.

(5)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 시설’이란 직접적인 본점으로 이용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비품실 등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건축물은 단순한 제품의 전시 공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본점용 건축물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6)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축물이 본점의 영업활동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이를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본다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을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본점용 건축물의 범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7) 처분청은 AAA이 2023.12.1.부터 2023.12.3.까지 쟁점건축물에서 ‘OOO’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로서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이라고 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하나인 AAA이 유아용품의 판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청구법인은 OOO를 위한 장소만 제공하였을 뿐 사실상 간여하지 않았다.

(8) 한편,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 내로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건축물의 경우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단순한 전시시설로서, 이를 통해 인구 집중이나 산업의 집중이 유발된다고 볼 수도 없다.

(9) 조세심판원은 본점용 건축물과 함께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시실 등은「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조심 2025지512, 2025.8.6. 등),위와 같은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이란 본점의 관리 행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점의 사무 기능을 보조하거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본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핵심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 역시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수행하는 장소는 그 법인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3) 청구법인의 핵심 사업인 유아용품 판매업에서 ‘브랜드 홍보 및 제품 전시’는 단순한 부수 업무가 아니라 경영 전략 업무의 핵심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은 본점에서 기획한 마케팅 전략이 구현되는 장소인바, 이는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제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적 공간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쇼룸인 ‘OOO’을 개설한 후 여기에서 각종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마케팅 기획 및 집행은 전형적인 본점 업무이고, 쟁점건축물은 해당 기획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장소이므로 본점과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5) 접견실이나 전시실 등은 그 자체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은 아니지만 본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고, 이와 같은 시설은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반드시 상주하는 임직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6)「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대도시 내의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건축물은 단순히 물건을 진열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케팅 및 계약 활동을 통해 고객이나 협력업체의 방문을 유발하고, 이는 본점 사무소의 행정인력 및 관리조직의 확대를 수반하므로, 이는 대도시 내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7) 취득세는 취득 당시 및 사용 당시의 현황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AAA이 OOO를 주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 행위에 해당하며, OOO 등 홍보 행사의 개최 등은 당연히 해당 장소로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 본점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0.8.23. 유아용품 수출입업, 유아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다.(나) 청구법인은 2016.11.23.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622.3㎡를 취득한 후, 2022.4.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523.87㎡(4·5층, 공용면적 포함)는 대도시 내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으로, 나머지 1,617.01㎡는 임대용 건축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유아용품 등의 전시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축물에는 청구법인의 인적(임직원) 설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OOO과 체결한 중개의뢰계약서(유효기간 : 2022.5.9.~ 2022.8.8., 중개수수료 : 임대금액의 0.6%)와 ‘본점 근무 직원의 좌석배치도’를 제출하였는데, 그 좌석배치도를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에는 경영지원, 영업지원&CS, 브랜드1팀, 브랜드2팀&업무지원, BBB(이하 4층) 및 R&D팀, OOO(이상 5층)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축물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5.7.25. 이 건 건축물을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마케팅을 위한 전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전시된 유아용품 중에는 청구법인의 제품(OOO)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BBB가 수입하는 해외 유명 회사의 제품(OOO)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이 제출한 보도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3.7.20. 쟁점건축물에 유아용품 등의 전시를 위한 쇼룸(OOO)을 설치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AAA은 2023.12.1.부터 2023.12.3.까지, 2024.2.22.부터 2024.2.24.까지 2회에 걸쳐 쟁점건축물에서 각종 유아용품(OOO) 등을 사용해 보고, 이를 염가에 구입할 수 있는 ‘AAAOOO’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2)「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사업용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율은 제11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6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본점으로 기재된 부동산의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괄호에서 열거한 복리후생시설 등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본점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OOO)에 자체 생산한 유아용품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주식회사 BBB)가 수입한 유아용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고, 해당 장소에서 AAA이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전시 기획 및 영업 행위 등은 청구법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4층·5층(청구법인의 본점)에 있는 ‘영업지원&CS팀’ 또는 ‘BBB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법인의 본점은 그 역할 뿐만 아니라 소재지도 중요한데, 쟁점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의 1층에 소재하고 있고, 그 전시 기획 관련 업무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본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본점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용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