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1ᆞ3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2토지는 「지방세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l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2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3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보이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같은 구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외 19필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②·③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구 OOO외 101필지를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9.6.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지방세법」제109조제3항에 따르면도로(차도, 보도, 궤도 포함), 제방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또한「지방세법」제10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제방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제방이라고 명시된바 실질 현황에 상관없이 쟁점ⓛ·③토지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OOO고시 제2015-77호(2015.6.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는 공부 및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로 부과 취소할 예정이고, 쟁점②토지는OOO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 50% 감면 적용할 예정이며,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지방세법」제109조제3항에 따라 원래의 지목대로 현황이 제방이 아닌 잡종지나 공장용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지방세법」제84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2.「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제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같은 법 제30조및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6. 제방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다. 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예정이고, 쟁점②토지는OOO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 50% 감면 적용할 예정이며, 쟁점③토지는 제방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현황이 잡종지나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이라며 지방세 정기과세 내역서 및 항공사진(20장)을 제시하였다.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현황과 상관없이 공부상 제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현황이 잡종지나 공장용지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증은 달리 없다.<표> 쟁점토지 현황(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도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OOO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토지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이 2016.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같은 구 OOO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구 OOO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