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 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 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3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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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일대에서 신축(사용전 검사완료)한 송전철탑 17기(345kv신안성-신성남T/L ; 철탑번호 #68~#83 ; 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이라한다)에 대하여2003년도와2004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법률 제73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4)에서규정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0,864,960원도시계획세 7,243,240원지방교육세 2,172,840원합계20,281,040원을2006.10.11.송전철탑별로과세연도를 구분하여 각각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송전철탑은위험성이 큰 고압선을 유지 지탱하는 역할을하는 것으로 구조물 자체의 설치공사는 물론 충분한 시험가동등을 통해 안전성과기능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비로소 그 본래의용도에사용되는 것이므로송전철탑의 공사가 완료되어 상업운전에 제공되는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사용 전검사에서 부분합격한 날을 취득일로보아 이 사건 재산세(2003년도~2004년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사용 전 검사는 필하였으나 상업운전에사용되지 아니한 송전철탑의 재산세 과세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지방세이의신청결정서」의 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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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처분청(경기도용인시장)은2007.2.26.청구인의 주소지인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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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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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번지로이 사건 재산세「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여 2007.2.28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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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 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90일 이내인 2007.5.29 까지 하여야 함에도 2007.6.4. 이 사건 심사청구를한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3.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7조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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