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2.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한 ㅇㅇ xㅇxxxx호 ㅇㅇ 1400(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자동차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96조의5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8년 4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751,090원, 교육세 825,070원, 합계 3,576,160원을 각 정기분 부과일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1990년 12월부터 1991.1.경 타인(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상주차를 원인으로 ㅇㅇ구청이 차량 관할 구청인 ㅇㅇ구청 및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강제폐차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가 부과 고지되어 강제 폐차된 사실을 ㅇㅇ구청에 알리고 폐차 사진을 ㅇㅇ구청에 팩스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검토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1988년 4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각 정기분 부과일에 부과 고지하였음에도 그 각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아니하고 2001.5.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7.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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