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합자회사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5.6.26. OOO 토지에 건축물 42,593.6㎡(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494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공동OOO으로 신축한 후, 아래와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현황나. 청구법인들은 2019.8.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청구법인들이 2012.8.27.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중에 있었고, 청구법인들은 향후에도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이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2015.6.26.)을 받을 당시에는 쟁점조항이 일몰기한의 도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 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전용면적 60㎡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인 이 건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용승인일 현재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조항은 한시적 조세감면 규정이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일시적.잠정적인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보아 2012.8.27.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인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조항에는 그 적용기한을 2014.12.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조항이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업자가 쟁점조항을 신뢰하고 아파트를 착공한 경우 이에 대한 신뢰를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부칙에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인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들은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나) 청구법인들은 2012.8.2. OOO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2.8.27.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다) 행정안전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522" valign="middle" width="609"> <p class="HStyle0"> <span>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span>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span> 1. 의결주문 </span>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span>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span>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span> 2. 제안이유 </span>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후략)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r> </tbody></table>(라)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쟁점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5.6.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쟁점조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6.26.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공동주택의 신축)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이상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부칙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주문

OOO이 2019.10.4.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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