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ᆞ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ᆞ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이 2002.10.6. 오OO에게 1억2천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오OO 소유의 OOO OOO OOO OOO번지 목장용지 674㎡, 위 지상 축사 240㎡ 및 동소 301-2 도로 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2002.10.8. 채권최고액을 1억5천6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 오OO이 2002.12.2. 원금 1,600만원과 2개월의 이자 480만원 합계 2,080만원을 상환한 후 원금에 대한 이자 1,324만원을 5회에 걸쳐 2003년 9월경까지 지급하고, 2003.9.30.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2005.8.17. OOOOOOOOOO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금 중 기 회수한 1,600만원을 제외한 1억400만원과 해당기간(2003.9.30.~2006.9.8.)의 이자 6,120만3,287원을 배당청구하여 원금 1억400만원과 이자 중 5,200만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2006년도로 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7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오OO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이자를 월 2%(연체이자율 3%)씩 매월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호 단서외의 부분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보아 2003년~2006년 기간동안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과세자료 소명시 당초 차용계약서가 있었으나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소명하였고, 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면,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 및 약정일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오OO과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점이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2)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이 2002.10.6. 오OO에게 1억2천만원을 대여하고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2002.10.8. 채권최고액을 1억5천6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오OO이2003.9.30. 이후부터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제때 상환하지 못하자,2005.8.17.OOOOOOOOOO에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금 중 기 회수한 1,600만원을 제외한 1억400만원과 해당기간(2003.9.30.~2006.9.8.)의 이자 6,120만3,287원을 배당청구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원금1억400만원과이자중 5,200만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배당받았음이 배당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자료 소명시당초 차용계약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면,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자지급에 대한 내용 및 약정일자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 증서”를 보면, 2002.10.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율이 월 2%(연 24%, 연체이자율 3%)이며,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당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년 이자율이 2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청구인은 오OO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이자를 월 2%씩 매월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의2호 단서외의 부분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분실을 이유로 위 ‘차용금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금 증서상 이자율(년 24%)과 배당표상 이자율(년 20%)이 다른 점, 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에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의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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