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경정함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경정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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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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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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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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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외 9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8,259.35㎡(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7,751,718,54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034,370원, 농어촌특별세 15,503,430원, 합계 170,537,800원과 등록세 62,013,740원, 지방교육세 12,402,740원, 합계 74,416,480원을 2001.11.19.과 같은 해 11.26.에 각각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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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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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례식장과 노인질병치료 및 요양을 위한 병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2001.10.27.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의료사업(병원설립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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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병원설립 운영계획은 포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장례식장 및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2.4.26. 우선 건축물 일부에 장례식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6.26.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승인허가가 나면 바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는 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 어떠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료시설(병원)용으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시설(병원)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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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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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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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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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에서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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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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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1. 사회복지사업 :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 의료시설(병원)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1,104.6㎡에 이 사건 건축물 8,259.35㎡를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2001.10.27.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2001.11.15.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 중 6,013.43㎡(공용면적 247.58㎡ 포함)를 2002.4.26.부터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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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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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데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2.1.30. “의료사업(병원개설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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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에 규정된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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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으로부터 장의업과 장례식장임대 등의 사업을 2002.4.26. 개업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 일부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법인등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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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신용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기타 부대사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및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을 위한 편의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그 외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거나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2002.4.30.부터 8.15.까지 사용 실태를 보면 총 89회가 사용되었는데 조합원이 이용한 것이 76회, 비조합원이 이용한 것이 13회이며, 장례식장의 이용요금의 할인율은 임직원은 50%, 조합원은 10%,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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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5%,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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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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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은 10%, 임직원 소개자는 10%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료도 40평형 빈소의 경우 시간당 15,000원, 80평형의 빈소의 경우 시간당 31,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이 사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 이외에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공가상태로 있는 부분 2,245.92㎡(공용면적 132.42㎡ 포함)는 취득일인 2001. 10.27.부터 아직까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청구인이 2001.11.19. 및 2001.11.26. 신고 납부한 취득세 155,034,370원, 농어촌특별세 15,503,430원, 등록세 62,013,740원, 지방교육세 12,402,740원, 합계 244,954,280원을 취득세 112,876,720원, 농어촌특별세 11,287,670원, 등 록세 45,150,680원, 지방교육세 9,030,130원, 합계 178,345,200원으로 경정 한다.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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