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활어의 관리상 전문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1999.5.1.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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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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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면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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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1필지의 토지상 건축물 3,608.15㎡중 2,513.9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5.1.부터 청구외

○

○

○(

○

○도

○

○군

○

○면

○

○리

○

○번지 거주)등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1999년도부터 2001년도(3년간)까지의 재산세 3,786,010원, 도시계획세 1,639,800원, 소방공동시설세 2,116,040원, 지방교육세 759,210원, 합계 8,301,060원과 같은 군

○

○면

○

○리

○

○번지외 3필지의 토지 13,869㎡상 건축물 5,167.62㎡중 과세누락된 3,778.12㎡와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위치지수의 과소적용분(80→94, 80→96등)에 대한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5년간)의 도시계획세 1,293,310원, 소방공동시설세 1,475,770원 합계 2,769,080원을 2002.4.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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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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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 제1항에서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그 제17호에서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3.1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활어회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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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수산 53006-127)을 받았으나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조합원과 영세어민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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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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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90조 제3항 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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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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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8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1999.5.1.부터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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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과 청구인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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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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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면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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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3필지의 토지 13,869㎡상의 건축물 5,167.62㎡중 과세누락된 3,778.12㎡와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위치지수의 과소적용분에 대한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2002.4.2.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1997.3.1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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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수산 53006-127)을 받았으나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조합원과 영세어민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290조제3항 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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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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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8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축물에서 청구인이 직접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1999.5.1.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임대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과세누락된 도시계획세 등의 추징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8. 26.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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