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사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대 38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5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25.9.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이의신청를 거쳐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공도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토지이고,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는바,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설령, 처분청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이 예정된 토지(90.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292㎡)는 앞으로도 사도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공도(공공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도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조심 2024지163, 2024.10.29., 참조).이 건 토지는 OOO 및 OOO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토지로 통행로 형태이기는 하나, (1) OOO과 OOO의 출입을 위해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익적 통행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청구인이 2023.3.20.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AAA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것에서 볼 때 그 취득 목적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4)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이 건 토지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사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23.3.20. 이 건 토지를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AA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토지의 면적은 383.1㎡, 지목은 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지적도상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는 OOO과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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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2025.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아래 결과보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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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5.8.21. 청구인의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5.10.14. 착공신고수리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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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OO 및 OOO 토지 각 소유자(BBB, CCC)는 대구지방법원에 처분청의 위 사실관계 (라)의 건축신고수리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5.11.6.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공사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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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라)의 건축신고수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을 보면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91㎡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건축신고수리통지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건축물이 향후 준공되면 사용승인 전 토지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 2025년도 5월경 촬영한 네이버 포탈상 현황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OOO역, OOO대학교 인근의 약국들이 소재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이용하는데 별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토지가 다른 도로와 연결된 곳이 없어 그 토지가 없으면 OOO 및 OOO토지는 맹지상태가 되는 곳으로 확인된다.(아) 청구인은 OOO 및 OOO 토지 각 소유자(BBB, CC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1심 대구지방법원 OOO 판결, 2심 대구지방법원 OOO)의 판결문에서 이 건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2026.4.16. 등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판결 주요이유를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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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공도(공공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도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이 건 토지를 이용하는데 별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토지 입구로 들어가서 다른쪽으로 나오는 곳까지 다른 도로와 연결된바가 없어 막다른 골목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토지는 OOO 및 OOO 토지 소유자가 주로 사용할 뿐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점, 청구인도 OOO 및 OOO 토지 각 소유자(BBB, CCC)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