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분할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은 양도 당시의 권리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인(52년생)은 1990.6.26. 충청북도 OOO(이하 “A”라 한다) OOO 목장용지 3,557㎡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6.7. B에게 위 토지 중 3,557분의 662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25.12.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A OOO이 아닌 A OOO(이하 “쟁점분할토지”라 한다)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청구인은 2021.6.7. 쟁점토지를 B에게 양도한 후 2022.6.8. A OOO 3,557㎡ 중 1,323㎡를 A OOO로 분할하였고, 2023.2.20. A OOO 1,323㎡ 중 663㎡를 A OOO로 분할하였다.

(2)이후 2023.3.9. 공유물 분할로 인해 A OOO 및 OOO 필지는 청구인 소유로 이전되었고, A OOO는 B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이 2021.6.7. 양도한 토지는 A OOO이 아닌 A OOO(쟁점분할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A OOO의 면적은 3,557㎡로서 토지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B에게 위 토지 중 662/3,557 지분(쟁점토지)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후적으로 특정된 필지를 근거로 양도 당시의 과세대상 토지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판단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2.6.8. 및 2023.2.20. A OOO 토지는 분할절차에 따라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어서 2023.3.9.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각 공유자에게 분할된 토지가 귀속되었으나, 이러한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은 모두 이 건 양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양도 당시의 권리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의 결과가 양도 당시의 양도대상 토지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따라서, 사후적으로 특정된 필지를 근거로 양도 당시의 과세대상 토지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확정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분할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률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1)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분할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토지 등 변동내역OOO(2)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21.6.7. A OOO 목장용지 3,557㎡ 중 3,557분의 662 지분(쟁점토지)을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OOO<표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A OOO 3,557㎡는 A OOO 2,234㎡와 A OOO 1,323㎡로 분할되었고, 2023.2.20. A OOO 1,323㎡는 A OOO 660㎡와 A OOO 663㎡로 분할되었으며, 2023.3.6. 청구인과 B은 아래 <표4>와 같이 공유상태였던 위 토지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통해 A OOO2,234㎡ 및 A OOO 663㎡는 청구인 소유로 하고 A OOO 660㎡는 B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된다.<표4> 공유물분할계약서OOO(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OOO)가 아닌 쟁점분할토지(OOO)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2021.6.7. A OOO (3,557㎡)의 일부 지분인 쟁점토지를 B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인 양도일은 2021.6.7.로서 그 과세대상물건은 지분상태인 쟁점토지로 보이는 점, 이 건 양도일 이후인 2022.6.8. 및 2023.2.20. 토지분할 및 2023.3.9.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 양도대상인 지분에 따라 분할 후의 A OOO(660㎡, 쟁점분할토지)가 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는데, 공유물분할은 쟁점토지 양도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토지의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 유상양도라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과세대상이라 주장하는 쟁점분할토지는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분할전 지분과 동일한 목적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향후 청구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A OOO 및 OOO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중으로 과세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