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공탁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공탁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3.3.1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59.5㎡ 및 위 대지상 건물 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중에 88.4.2 서울특별시 고시 제223호에 의하여 사업인가된 서울특별시 OO구 OOOOOOOOO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으나 청구인과 서울특별시간에 보상금(토지:35,700,000원, 건물:4,620,000원 합계 40,320,000원)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자, 90.4.9 서울특별시는 위 보상금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90.4.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91.6.12 위 공탁된 보상금 40,320,000원을 수령하였다.처분청은 서울특별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90.4.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993,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1.3 이의신청 및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보상금을 91.6.12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일자인 91.6.12에 해당되는 바, 91년부터는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양도시기가 91년 귀속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가 90.4.9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90.4.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91.6.12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1) 이 건의 쟁점은 서울특별시가 쟁점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되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2) 다음으로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3) 자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동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공탁일자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인 대금청산일로 보되, 위 공탁일전에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기업자 앞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2서 1789외 다수, 92.6.21 합동회의, 같은뜻)4)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되자 서울특별시는 동 보상금을 90.4.9 공탁하고 90.4.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90.9.22 쟁점부동산중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91.5.1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후인 91.6.12 위 공탁금 40,320,000원을 수령(공탁번호:90년 제OOOOO호)한 사실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된다.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탁금을 수령한 날은 91.6.12이나,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인 90.4.9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서울특별시가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그 공탁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